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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지방선출직 공무원 지위에 관한 법률(2025년)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2. 23.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6. 2. 3.
원법령명
LOI n° 2025-1249 du 22 décembre 2025 portant création d'un statut de l'élu local
공포번호
JORF n°0300 du 23 décembre 2025
❍ 개요

- 프랑스는 지방선출직(시장, 지방의원 등)이 현재와 같이 개인적인 희생과 책임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과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직업·소득·경력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나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지방선거 출마부터 임기 수행, 임기 종료 이후까지의 전 과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구조를 만들어 지방자치와 지방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발전되도록 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함.

❍ 주요 내용

1. 지방선거 후보자의 참여 촉진
- 모든 지방선거 및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근로자 후보자에게 부여되는 선거휴가(congé électif)의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지방공직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무상 교육 모듈이 제공, 내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후보 등록을 위한 종합적인 안내 문서가 제공
- 당선 이후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선출직의 기능에 관한 정보 세션이 의무적으로 실시

2.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수당 인상
- 인구 2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시장(marie) 및 부시장(adjoint au maire)의 직무수당 상한액 인상(인구별로 4%~10% 인상)

3.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업무 수행 여건 개선
- 교통비 지원 및 시의회 위원회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지위 규정 신설(일반적 권리와 의무 헌장 포함), 공가제도 확대
- 학생 선출직 지위 도입에 따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별 조정 조치 마련, 시의원이 부담하는 자녀 돌봄비 및 고령자·장애인 돌봄 비용 지원 강화

4.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보호 및 윤리 규정 신설
- 폭력, 모욕 또는 위협 등의 피해자가 된 모든 지방선출직 공무에게 직무상 보호 제도를 자동으로 부여
- 임기 수행과 관련 모든 선물, 혜택 및 초대가 150유로 초과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등록부에 신고

5. 임기종료 이후 지원 강화
- 경력인정제도(VAE, 경력에 의한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수당 대상의 확대(모든 시장 및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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