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법은 뉴질랜드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외국 정부 등을 위해 은밀·기만·부패·강압적 방식으로 수행되는 활동을 ‘외국 간섭(foreign interference)’의 죄로 명시함. 기존 간첩·국가정보 유출·협박·공갈 등의 범죄가 외국 정부 등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 형을 가중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구체적 내용
(1) 「형법(1961)」에 외국 간섭의 죄를 신설하여, 외국 정부 등을 위해 은밀‧기만‧부패‧강압적 수단을 사용해 안보·민주제도·선거·인권 등 핵심 이익을 해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고의 증명 시 최대 14년 징역)
(2) 협박·공갈·부패·괴롭힘 등 기존 범죄가 외국 정부 등의 이익을 위해 수행될 경우 별도의 가중 구성요건으로 처벌해, 외국 정부 등을 위해 지역사회에 가하는 압박·위협 행위 등을 더 무겁게 제재
(3) 간첩 및 국가정보 유출 관련 범죄 조항을 개정하여, 해외 간첩행위의 처벌 대상(국민, 영주권자 등)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회 정보 및 군사 전술‧절차 등도 유출 금지 대상에 포함
(4) 정상적 외교활동, 공개적 로비활동, 합법적 정치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범죄구성요건을 “외국 정부 등 + 은밀한, 기만적 방식”으로 한정하고, 법무장관의 기소 승인 요건을 두어 권한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을 완화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키워드
외국 간섭, 국가안보, 간첩 및 정보 유출, 외국 정부 영향력 행사, 가중처벌
관련국내법률
형법, 국가보안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창수
출처
뉴질랜드 입법부 홈페이지 https://demo.legislation.govt.nz/Acts/public/2025/71/096be8ed81ff9f06/096be8ed81ff9f06#LMS1003049
○ 개요
이 법은 뉴질랜드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외국 정부 등을 위해 은밀·기만·부패·강압적 방식으로 수행되는 활동을 ‘외국 간섭(foreign interference)’의 죄로 명시함. 기존 간첩·국가정보 유출·협박·공갈 등의 범죄가 외국 정부 등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 형을 가중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구체적 내용
(1) 「형법(1961)」에 외국 간섭의 죄를 신설하여, 외국 정부 등을 위해 은밀‧기만‧부패‧강압적 수단을 사용해 안보·민주제도·선거·인권 등 핵심 이익을 해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고의 증명 시 최대 14년 징역)
(2) 협박·공갈·부패·괴롭힘 등 기존 범죄가 외국 정부 등의 이익을 위해 수행될 경우 별도의 가중 구성요건으로 처벌해, 외국 정부 등을 위해 지역사회에 가하는 압박·위협 행위 등을 더 무겁게 제재
(3) 간첩 및 국가정보 유출 관련 범죄 조항을 개정하여, 해외 간첩행위의 처벌 대상(국민, 영주권자 등)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회 정보 및 군사 전술‧절차 등도 유출 금지 대상에 포함
(4) 정상적 외교활동, 공개적 로비활동, 합법적 정치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범죄구성요건을 “외국 정부 등 + 은밀한, 기만적 방식”으로 한정하고, 법무장관의 기소 승인 요건을 두어 권한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을 완화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