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 수입의 단계적 폐지 및 잠재적 에너지 의존도 모니터링 개선에 관한 규정
종류
법령
공포일/시행일
2026. 2. 2./ 2026.2.2.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6/26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anuary 2026 on phasing out Russian natural gas imports and preparing the phase-out of Russian oil imports, improving monitoring of potential energy dependencies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1938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26
내용
❍ 개요
- 이 규정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중단하고,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을 준비함으로써 EU의 에너지 안전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입금지, 사전허가·모니터링, 국가별 다변화 계획 수립 의무 및 관련 가스 공급안보 규정을 정비함.
❍ 주요 내용
-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금지: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LNG(혼합물에 포함된 러시아산 물량 포함)를 원칙적으로 수입 금지하고, 장단기 공급계약에 대해 일정 기한까지 한시적 예외를 두어 단계적으로 종료하도록 규정함.
- 사전허가·원산지 검증 및 위반 시 제재: 러시아산 가스의 예외적 수입과 비(非)러시아산 가스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공급계약 내용·국가별 생산지·혼합 비율 등 상세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원산지와 계약 구조를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의 기본 틀은 제8조에 명시됨.
- 회원국별 다변화 계획 수립 의무: 회원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규정상 금지 시점까지 완전히 중단하기 위한 ‘회원국별 가스 다변화 계획 및 석유 다변화 계획’을 각각 2026년 3월까지 제출하고, 계약별 러시아산 물량, 대체 공급원·수송경로, 수요관리·재생에너지 확대, 기술·규제 장애요인을 포함해 단계별 감축 경로를 제시해야 함.
- 가스 공급안보 모니터링 및 비상시 일시 완화: 가스 공급안보 규정(Regulation (EU) 2017/1938)을 개정해 러시아산 가스 계약의 구조(테이크-오어-페이(take-or-pay), 공급중단 조항, 분쟁 해결 방식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연례 보고서와 권고를 통해 러시아 의존도 축소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 파이프라인 가스: 채굴한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 그대로 가스관(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 등으로 보내는 형태
※ LNG: 천연가스를 약 −162℃로 냉각해 액체로 만든 뒤 LNG 운반선을 통해 해상으로 수송하는 형태
※ ‘테이크-오어-페이(take-or-pay)’는 가스 공급계약에서 구매자가 약정한 최소 물량을 실제로 인수하지 않더라도 그 최소 물량에 대해 대금을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함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키워드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러시아산 가스·석유 수입 금지, 유럽 에너지 안보, 에너지 의존도 모니터링, 다변화 계획
관련국내법률
대외무역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심소연
주요국 입법자료
유럽연합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 수입의 단계적 폐지 및 잠재적 에너지 의존도 모니터링 개선에 관한 규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2. 2.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일
2026. 2. 6.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6/26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anuary 2026 on phasing out Russian natural gas imports and preparing the phase-out of Russian oil imports, improving monitoring of potential energy dependencies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1938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26
❍ 개요
- 이 규정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중단하고,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을 준비함으로써 EU의 에너지 안전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입금지, 사전허가·모니터링, 국가별 다변화 계획 수립 의무 및 관련 가스 공급안보 규정을 정비함.
❍ 주요 내용
-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금지: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LNG(혼합물에 포함된 러시아산 물량 포함)를 원칙적으로 수입 금지하고, 장단기 공급계약에 대해 일정 기한까지 한시적 예외를 두어 단계적으로 종료하도록 규정함.
- 사전허가·원산지 검증 및 위반 시 제재: 러시아산 가스의 예외적 수입과 비(非)러시아산 가스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공급계약 내용·국가별 생산지·혼합 비율 등 상세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원산지와 계약 구조를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의 기본 틀은 제8조에 명시됨.
- 회원국별 다변화 계획 수립 의무: 회원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규정상 금지 시점까지 완전히 중단하기 위한 ‘회원국별 가스 다변화 계획 및 석유 다변화 계획’을 각각 2026년 3월까지 제출하고, 계약별 러시아산 물량, 대체 공급원·수송경로, 수요관리·재생에너지 확대, 기술·규제 장애요인을 포함해 단계별 감축 경로를 제시해야 함.
- 가스 공급안보 모니터링 및 비상시 일시 완화: 가스 공급안보 규정(Regulation (EU) 2017/1938)을 개정해 러시아산 가스 계약의 구조(테이크-오어-페이(take-or-pay), 공급중단 조항, 분쟁 해결 방식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연례 보고서와 권고를 통해 러시아 의존도 축소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 파이프라인 가스: 채굴한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 그대로 가스관(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 등으로 보내는 형태
※ LNG: 천연가스를 약 −162℃로 냉각해 액체로 만든 뒤 LNG 운반선을 통해 해상으로 수송하는 형태
※ ‘테이크-오어-페이(take-or-pay)’는 가스 공급계약에서 구매자가 약정한 최소 물량을 실제로 인수하지 않더라도 그 최소 물량에 대해 대금을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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