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and Accounting Laws (Amendment) Act 2025
공포번호
No.13
내용
○ 이 법은 싱가포르의 「회사법」, 「도산·구조조정·해산법」 , 「공인회계사법」 등 기업 활동과 회계 감독에 관한 법률을 일괄 개정한 포괄적인 법률로,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
○ 구체적 내용 ① 「회사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의 책임 및 형사처벌 강화, ② 「도산·구조조정·해산법」 관련 법률 개정으로 말소 법인의 등록 또는 복원 제한 요건의 명시, ③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통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실명 기재 의무화 등 회계 책임성 강화
○ 「회사법」 개정 (소수주주 보호, 이사 책임 강화 및 규제 정비)
- 특정 종류 주식의 권리 변경이나 선택적 장외 매수 시 해당 주식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의무화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함.
- 이사 의무 위반 시 최대 20,000달러 벌금 및 12개월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자금세탁 범죄자의 이사 자격을 박탈함.
○ 법인 말소 및 복원 제한 (공공 안전 및 국가 안보 보호)
- 말소된 법인의 복원이 불법적 목적에 이용되거나 공공 질서, 국가 안보 및 국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등록국장이나 법원이 등록 복원을 거부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함.
○ 「공인회계사법」 개정 (감사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 감사 참여와 관련해 발행되는 모든 감사보고서에 해당 감사를 책임진 공인회계사의 성명 기재를 의무화함.
- 회계사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넘어,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탐지·예방 의무까지 확대 적용함.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관련국내법률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공인회계사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서지
주요국 입법자료
기타국가
기업 및 회계법률 개정법(2025)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1. 5.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록일
2026. 2. 12.
원법령명
Corporate and Accounting Laws (Amendment) Act 2025
공포번호
No.13
○ 이 법은 싱가포르의 「회사법」, 「도산·구조조정·해산법」 , 「공인회계사법」 등 기업 활동과 회계 감독에 관한 법률을 일괄 개정한 포괄적인 법률로,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
○ 구체적 내용 ① 「회사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의 책임 및 형사처벌 강화, ② 「도산·구조조정·해산법」 관련 법률 개정으로 말소 법인의 등록 또는 복원 제한 요건의 명시, ③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통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실명 기재 의무화 등 회계 책임성 강화
○ 「회사법」 개정 (소수주주 보호, 이사 책임 강화 및 규제 정비)
- 특정 종류 주식의 권리 변경이나 선택적 장외 매수 시 해당 주식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의무화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함.
- 이사 의무 위반 시 최대 20,000달러 벌금 및 12개월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자금세탁 범죄자의 이사 자격을 박탈함.
○ 법인 말소 및 복원 제한 (공공 안전 및 국가 안보 보호)
- 말소된 법인의 복원이 불법적 목적에 이용되거나 공공 질서, 국가 안보 및 국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등록국장이나 법원이 등록 복원을 거부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함.
○ 「공인회계사법」 개정 (감사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 감사 참여와 관련해 발행되는 모든 감사보고서에 해당 감사를 책임진 공인회계사의 성명 기재를 의무화함.
- 회계사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넘어,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탐지·예방 의무까지 확대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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