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and Accounting Laws (Amendment) Act 2025
공포번호
No.13
내용
○ 이 법은 싱가포르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법과 회계사법 등을 개정한 법률임.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디지털 환경에 맞게 행정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 구체적 내용 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장외 주식 매수 시 '2단계 특별 결의' 승인 절차 신설, ② 이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상향 및 징역형 병과 등 형사 처벌 수위 강화, ③ 감사 보고서 내 담당 공인회계사의 실명 기재 의무화를 통한 회계 책임성 제고, ④ 등록 사무소 운영 규제 합리화 및 국가 안보 위해 우려 기업에 대한 등록 거부권 등 관리 근거 마련
○ 주주 보호를 위한 주식 매수 승인 절차 강화
- 기업이 시장 외에서 특정 주주의 주식을 선택적으로 매수(Selective off-market purchase)할 경우, 기존 전체 주주 결의 외에도 해당 주식 클래스 주주들(매수 대상자 제외) 75%의 별도 동의를 얻도록 하는 '2단계 승인 절차'를 신설함.
- 이를 통해 복수 의결권 구조 등을 가진 기업에서 대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하며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절차적으로 차단함.
○ 이사의 책임 및 처벌 수위 상향
- 이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 최대 5,000S$에서 20,000S$로 4배 인상하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
- 기존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택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과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영진의 책임 의식을 강화함.
○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감사인 실명제
회계 감사의 신뢰성과 개별 감사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보고서에 회계법인 명의뿐만 아니라 해당 감사를 실제로 총괄하고 수행한 담당 공인회계사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이는 감사인이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싱가포르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임.
○ 기업 행정 규제 합리화 및 불법 활동 차단
등록 사무소의 물리적 의무 개방 시간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되, 기록물 열람 요청 시 사전 통지를 거쳐 최소 2시간의 열람을 보장하도록 하는 디지털 친화적 관리 방식을 도입함.
또한 기업 등록관(Registrar)에게 불법 목적이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기업의 신규 등록 및 말소된 부적격 기업의 복구를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여 기업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함.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련국내법률
상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서지
주요국 입법자료
기타국가
기업 및 회계법령 개정법(2025)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1. 5.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6. 2. 12.
원법령명
Corporate and Accounting Laws (Amendment) Act 2025
공포번호
No.13
○ 이 법은 싱가포르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법과 회계사법 등을 개정한 법률임.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디지털 환경에 맞게 행정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 구체적 내용 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장외 주식 매수 시 '2단계 특별 결의' 승인 절차 신설, ② 이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상향 및 징역형 병과 등 형사 처벌 수위 강화, ③ 감사 보고서 내 담당 공인회계사의 실명 기재 의무화를 통한 회계 책임성 제고, ④ 등록 사무소 운영 규제 합리화 및 국가 안보 위해 우려 기업에 대한 등록 거부권 등 관리 근거 마련
○ 주주 보호를 위한 주식 매수 승인 절차 강화
- 기업이 시장 외에서 특정 주주의 주식을 선택적으로 매수(Selective off-market purchase)할 경우, 기존 전체 주주 결의 외에도 해당 주식 클래스 주주들(매수 대상자 제외) 75%의 별도 동의를 얻도록 하는 '2단계 승인 절차'를 신설함.
- 이를 통해 복수 의결권 구조 등을 가진 기업에서 대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하며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절차적으로 차단함.
○ 이사의 책임 및 처벌 수위 상향
- 이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 최대 5,000S$에서 20,000S$로 4배 인상하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
- 기존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택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과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영진의 책임 의식을 강화함.
○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감사인 실명제
회계 감사의 신뢰성과 개별 감사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보고서에 회계법인 명의뿐만 아니라 해당 감사를 실제로 총괄하고 수행한 담당 공인회계사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이는 감사인이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싱가포르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임.
○ 기업 행정 규제 합리화 및 불법 활동 차단
등록 사무소의 물리적 의무 개방 시간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되, 기록물 열람 요청 시 사전 통지를 거쳐 최소 2시간의 열람을 보장하도록 하는 디지털 친화적 관리 방식을 도입함.
또한 기업 등록관(Registrar)에게 불법 목적이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기업의 신규 등록 및 말소된 부적격 기업의 복구를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여 기업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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