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취할 조치 안내서 발간에 관한 고령자법 개정 법률(미국 뉴욕주)
종류
법령
공포일/시행일
2025. 12. 5./ 2025. 12. 5.
원법령명
AN ACT to amend the elder law, in relation to publishing a guide to actions when someone close dies
공포번호
L.2025, c. 582 (A. 3939-A); L.2026, c. 2 (A. 9484)
내용
❍ 개요
- 이 법은 뉴욕주 고령자법(elder law)에 제226조를 신설하여, ‘뉴욕주 고령자청’(State Office for the Aging)이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취할 조치 안내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함.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안내서를 고령자청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함.
❍ 주요 내용
- 고령자청이 발행하는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취할 조치 안내서'는 고령자청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책자로도 제작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청은 행정기관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장례지도사, 정신건강 전문가, 상속법 전문 변호사, 세금 전문가, 성직자 등)에게 협의 및 조언을 구할 수 있음.
- 조치안내서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① 경제적 사항: 연금, 사회보장제도, 생명보험 등
(뉴욕주 세무·재무부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관련 자료 참조 필요)
② 법적 사항: 사망증명서, 유언장, 신탁증서 및 미래계획에 필요한 기타 법률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등
③ 정신 건강 지원 사항: 애도 과정, 슬픔의 유발 요인 및 증상, 효과적 대응법, 가까운 사람 상실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등
④ 장례 관련 사항(뉴욕주 보건부 장례지도국에서 제공하는 자료 참조 필요)
⑤ 고령자청이 정한 기타 정보
미국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취할 조치 안내서 발간에 관한 고령자법 개정 법률(미국 뉴욕주)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2. 5.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2026. 2. 23.
원법령명
AN ACT to amend the elder law, in relation to publishing a guide to actions when someone close dies
공포번호
L.2025, c. 582 (A. 3939-A); L.2026, c. 2 (A. 9484)
❍ 개요
- 이 법은 뉴욕주 고령자법(elder law)에 제226조를 신설하여, ‘뉴욕주 고령자청’(State Office for the Aging)이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취할 조치 안내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함.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안내서를 고령자청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함.
❍ 주요 내용
- 고령자청이 발행하는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취할 조치 안내서'는 고령자청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책자로도 제작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청은 행정기관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장례지도사, 정신건강 전문가, 상속법 전문 변호사, 세금 전문가, 성직자 등)에게 협의 및 조언을 구할 수 있음.
- 조치안내서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① 경제적 사항: 연금, 사회보장제도, 생명보험 등
(뉴욕주 세무·재무부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관련 자료 참조 필요)
② 법적 사항: 사망증명서, 유언장, 신탁증서 및 미래계획에 필요한 기타 법률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등
③ 정신 건강 지원 사항: 애도 과정, 슬픔의 유발 요인 및 증상, 효과적 대응법, 가까운 사람 상실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등
④ 장례 관련 사항(뉴욕주 보건부 장례지도국에서 제공하는 자료 참조 필요)
⑤ 고령자청이 정한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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