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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취할 조치 안내서 발간에 관한 고령자법 개정 법률(미국 뉴욕주)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2. 5.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6. 2. 23.
원법령명
AN ACT to amend the elder law, in relation to publishing a guide to actions when someone close dies
공포번호
L.2025, c. 582 (A. 3939-A); L.2026, c. 2 (A. 9484)
❍ 개요
- 이 법은 뉴욕주 고령자법(elder law)에 제226조를 신설하여, ‘뉴욕주 고령자청’(State Office for the Aging)이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취할 조치 안내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함.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안내서를 고령자청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함.

❍ 주요 내용
- 고령자청이 발행하는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취할 조치 안내서'는 고령자청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책자로도 제작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청은 행정기관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장례지도사, 정신건강 전문가, 상속법 전문 변호사, 세금 전문가, 성직자 등)에게 협의 및 조언을 구할 수 있음.

- 조치안내서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① 경제적 사항: 연금, 사회보장제도, 생명보험 등
(뉴욕주 세무·재무부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관련 자료 참조 필요)
② 법적 사항: 사망증명서, 유언장, 신탁증서 및 미래계획에 필요한 기타 법률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등
③ 정신 건강 지원 사항: 애도 과정, 슬픔의 유발 요인 및 증상, 효과적 대응법, 가까운 사람 상실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등
④ 장례 관련 사항(뉴욕주 보건부 장례지도국에서 제공하는 자료 참조 필요)
⑤ 고령자청이 정한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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