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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전자·전기 기기법의 제2차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1. 27.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6. 2. 24.
원법령명
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es
❍ 개요
- 독일은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화재 및 환경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자·전기 기기법」(ElektroG)을 개정하였음. 본 개정법은 2025년 11월 27일 공포되었으며, 규정의 성격에 따라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됨. 전자담배·전자식 가열기기 등 신유형 전자기기를 회수 체계에 명확히 포함하고, 리튬 배터리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분리배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제조자 책임과 제도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주요 내용
1. 2026년 시행: 회수·안전 중심 규정
① 전자담배 및 전자식 가열기기를 포함한 소형 전자·전기 기기를 회수 체계에 명확히 포함하여, 소비자가 별도 비용 없이 반납할 수 있도록 무상 회수 의무 확대·관리
② 원격판매 사업자에 대해 전자·전기 기기 회수 및 반납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도 회수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 제고
③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전기 기기에 대해 분리배출 필요성과 화재 위험에 관한 소비자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수거·반납 과정에서의 안전성 제고
④ 전자·전기 기기 수거·반납 장소에 통일된 시각적 표시 체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회수 지점을 쉽게 인식하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2. 2027년 시행: 제조자 책임·제도 운영 강화 규정
⑤ 제조자 및 관련 주체의 재정적 책임과 자율 점검 의무를 강화하여,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 비용의 공정한 분담과 책임성 제고
⑥ 회수·처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고 및 감독 규정을 보완하여,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제도운영의 신뢰성 강화
⑦ EU 전자폐기물 및 배터리 관련 최신 규범을 반영하여,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순환경제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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