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es
공포번호
내용
❍ 개요
- 독일은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화재 및 환경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자·전기 기기법」(ElektroG)을 개정하였음. 본 개정법은 2025년 11월 27일 공포되었으며, 규정의 성격에 따라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됨. 전자담배·전자식 가열기기 등 신유형 전자기기를 회수 체계에 명확히 포함하고, 리튬 배터리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분리배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제조자 책임과 제도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주요 내용
1. 2026년 시행: 회수·안전 중심 규정
① 전자담배 및 전자식 가열기기를 포함한 소형 전자·전기 기기를 회수 체계에 명확히 포함하여, 소비자가 별도 비용 없이 반납할 수 있도록 무상 회수 의무 확대·관리
② 원격판매 사업자에 대해 전자·전기 기기 회수 및 반납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도 회수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 제고
③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전기 기기에 대해 분리배출 필요성과 화재 위험에 관한 소비자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수거·반납 과정에서의 안전성 제고
④ 전자·전기 기기 수거·반납 장소에 통일된 시각적 표시 체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회수 지점을 쉽게 인식하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2. 2027년 시행: 제조자 책임·제도 운영 강화 규정
⑤ 제조자 및 관련 주체의 재정적 책임과 자율 점검 의무를 강화하여,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 비용의 공정한 분담과 책임성 제고
⑥ 회수·처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고 및 감독 규정을 보완하여,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제도운영의 신뢰성 강화
⑦ EU 전자폐기물 및 배터리 관련 최신 규범을 반영하여,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순환경제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키워드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무상 회수 의무, 리튬 배터리 안전, 제조자 책임, 순환경제, 소비자 정보 제공
관련국내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박진애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전자·전기 기기법의 제2차 개정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1. 27.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2026. 2. 24.
원법령명
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es
❍ 개요
- 독일은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화재 및 환경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자·전기 기기법」(ElektroG)을 개정하였음. 본 개정법은 2025년 11월 27일 공포되었으며, 규정의 성격에 따라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됨. 전자담배·전자식 가열기기 등 신유형 전자기기를 회수 체계에 명확히 포함하고, 리튬 배터리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분리배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제조자 책임과 제도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주요 내용
1. 2026년 시행: 회수·안전 중심 규정
① 전자담배 및 전자식 가열기기를 포함한 소형 전자·전기 기기를 회수 체계에 명확히 포함하여, 소비자가 별도 비용 없이 반납할 수 있도록 무상 회수 의무 확대·관리
② 원격판매 사업자에 대해 전자·전기 기기 회수 및 반납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도 회수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 제고
③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전기 기기에 대해 분리배출 필요성과 화재 위험에 관한 소비자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수거·반납 과정에서의 안전성 제고
④ 전자·전기 기기 수거·반납 장소에 통일된 시각적 표시 체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회수 지점을 쉽게 인식하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2. 2027년 시행: 제조자 책임·제도 운영 강화 규정
⑤ 제조자 및 관련 주체의 재정적 책임과 자율 점검 의무를 강화하여,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 비용의 공정한 분담과 책임성 제고
⑥ 회수·처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고 및 감독 규정을 보완하여,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제도운영의 신뢰성 강화
⑦ EU 전자폐기물 및 배터리 관련 최신 규범을 반영하여,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순환경제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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