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연예계 신고의무자법」(Child Abuse Mandated Entertainment Reporter Act)은 캘리포니아주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법」 조항인 형법전 제11165.7조를 개정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연예계종사자를 새롭게 포함시킴.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예 에이전트, 연예 매니저, 연예활동 코치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 또한 학교관련 신고의무자에 18세 이상 자원봉사자 등을 추가함.
❍ 주요 내용
- 캘리포니아주 형법전 제11165.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mandated reporter)를 규정함.
신고의무자는 직업활동 또는 업무 중 파악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아동학대나 방임을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6개월 이하 자유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짐(병과가능).
-「아동학대 연예계 신고의무자법」(Child Abuse Mandated Entertainment Reporter Act)은 캘리포니아주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법」 조항인 형법전 제11165.7조를 개정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연예계종사자를 새롭게 포함시킴.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예 에이전트, 연예 매니저, 연예활동 코치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 또한 학교관련 신고의무자에 18세 이상 자원봉사자 등을 추가함.
❍ 주요 내용
- 캘리포니아주 형법전 제11165.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mandated reporter)를 규정함.
신고의무자는 직업활동 또는 업무 중 파악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아동학대나 방임을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6개월 이하 자유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짐(병과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