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Beschaffungsmaßnahmen für die Bundeswehr(BwBBG)
공포번호
내용
❍ 개요
- 이 법은 연방군(Bundeswehr)의 장비·시설 조달과 방위 관련 사업 추진 절차를 신속화하여 국가 및 동맹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방위 분야 공공조달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조달·분쟁 절차를 간소화하여 군수 장비 확보 지연 문제를 완화하며, 유럽 차원의 방위 협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함.
❍ 주요 내용
① 연방군 장비·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에서 경쟁제한법(GWB) 및 관련 조달 규정의 일부 적용을 완화하여 방위 수요 대응을 위한 조달 절차 간소화
② 긴급한 방위·안보 필요가 있는 경우 협상 절차를 통한 계약 체결을 허용하여 군수 장비의 신속한 확보 가능
③ EU 및 NATO 동맹국과의 공동 방위 조달 및 중앙 조달기관 활용을 확대하여 방위산업 협력과 공급망 안정성 강화
④ 제3국 기업 참여 제한 등 조달 특례를 통해, 입찰 참여를 EU 소재 기업으로 제한하거나 계약 이행 시 EU산 물품·서비스의 일정 비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방위 조달이 유럽 기술주권과 생산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
❍ 상세 내용
1. 방위 조달 절차 특례 및 긴급 조달 허용
연방군 장비·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에서 경쟁제한법(GWB) 및 방위·안보 조달 관련 규정의 일부 적용을 완화하여 조달 절차를 간소화함. 특히 긴급한 방위·안보 수요가 있는 경우 협상 절차 등을 활용한 계약 체결을 허용하여 기존 경쟁입찰 중심 구조에서 발생하던 군수 장비 확보 지연 문제를 완화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속도를 제고하도록 함.
2. 공동 방위 조달 및 중앙 조달 기능 강화
EU 회원국 및 NATO 동맹국과의 공동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중앙 조달기관 활용을 확대함. 이를 통해 방위 장비 확보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을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방위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도록 함.
3. 방위 조달 운영 및 계약 체계의 유연성 확대
프레임워크 계약 활용과 계약 변경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허용하고 조달 관련 분쟁 심사 절차를 간소화함. 또한 분쟁 처리 과정에서 국가 방위 및 안보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여 조달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집행의 신속성을 높이도록 함.
4. 제3국 기업 참여 제한 및 유럽 중심 조달 기준 설정
발주기관이 입찰 참여를 EU 소재 기업으로 제한하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EU산 물품·서비스 사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EU 외 국가에 소재한 기업의 하도급 참여 제한 등 조달 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방위 조달이 유럽의 기술 역량과 생산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방위원회
키워드
연방군 조달 가속화, 군수 조달 절차 간소화, 방위산업 조달 제도, 방위장비 공동조달, 혁신 방위 조달, 방위산업 공급망
관련국내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박진애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연방군 조달 절차 가속화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2. 13.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방위원회
등록일
2026. 3. 10.
원법령명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Beschaffungsmaßnahmen für die Bundeswehr(BwBBG)
❍ 개요
- 이 법은 연방군(Bundeswehr)의 장비·시설 조달과 방위 관련 사업 추진 절차를 신속화하여 국가 및 동맹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방위 분야 공공조달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조달·분쟁 절차를 간소화하여 군수 장비 확보 지연 문제를 완화하며, 유럽 차원의 방위 협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함.
❍ 주요 내용
① 연방군 장비·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에서 경쟁제한법(GWB) 및 관련 조달 규정의 일부 적용을 완화하여 방위 수요 대응을 위한 조달 절차 간소화
② 긴급한 방위·안보 필요가 있는 경우 협상 절차를 통한 계약 체결을 허용하여 군수 장비의 신속한 확보 가능
③ EU 및 NATO 동맹국과의 공동 방위 조달 및 중앙 조달기관 활용을 확대하여 방위산업 협력과 공급망 안정성 강화
④ 제3국 기업 참여 제한 등 조달 특례를 통해, 입찰 참여를 EU 소재 기업으로 제한하거나 계약 이행 시 EU산 물품·서비스의 일정 비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방위 조달이 유럽 기술주권과 생산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
❍ 상세 내용
1. 방위 조달 절차 특례 및 긴급 조달 허용
연방군 장비·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에서 경쟁제한법(GWB) 및 방위·안보 조달 관련 규정의 일부 적용을 완화하여 조달 절차를 간소화함. 특히 긴급한 방위·안보 수요가 있는 경우 협상 절차 등을 활용한 계약 체결을 허용하여 기존 경쟁입찰 중심 구조에서 발생하던 군수 장비 확보 지연 문제를 완화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속도를 제고하도록 함.
2. 공동 방위 조달 및 중앙 조달 기능 강화
EU 회원국 및 NATO 동맹국과의 공동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중앙 조달기관 활용을 확대함. 이를 통해 방위 장비 확보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을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방위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도록 함.
3. 방위 조달 운영 및 계약 체계의 유연성 확대
프레임워크 계약 활용과 계약 변경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허용하고 조달 관련 분쟁 심사 절차를 간소화함. 또한 분쟁 처리 과정에서 국가 방위 및 안보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여 조달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집행의 신속성을 높이도록 함.
4. 제3국 기업 참여 제한 및 유럽 중심 조달 기준 설정
발주기관이 입찰 참여를 EU 소재 기업으로 제한하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EU산 물품·서비스 사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EU 외 국가에 소재한 기업의 하도급 참여 제한 등 조달 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방위 조달이 유럽의 기술 역량과 생산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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