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은 캐나다의 「소득세법」, 「소비세법」,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을 개정 및 폐지한 법률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캐나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지원하며, 가계의 유류비 및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자 함.
○ 구체적 내용 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개인 소득세율을 2025년 과세 연도에는 14.5%, 2026년 및 그 이후 과세 연도부터는 14%로 단계적 인하함, ② 「소비세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신축 주택(대대적인 개조 및 직접 건설 포함)을 취득할 시 납부한 세금을 최대 5만 달러까지 한시적으로 환급함, ③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전면 폐지함.
○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
- 이 법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을 개정하여 최저 과세 구간의 한계 개인 소득세율을 2025년 과세 연도에는 14.5%로 인하함
- 2026년 및 그 이후의 과세 연도부터는 해당 구간의 세율을 14%로 인하함.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임시 신규 주택 물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환급
- 이 법은 「소비세법(Excise Tax Act)」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임시 신규 주택 GST 환급 제도를 시행함.
- 주택 가액이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납부한 세금과 5만 달러 중 적은 금액을 환급하는 공식을 적용함.
- 주택 가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고 150만 달러 미만인 경우, 법률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여 환급함.
○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 제1부 및 연료비 규정 폐지
-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제1부를 폐지함.
- 이와 함께 연료에 요금을 부과하는 「연료비 규정(Fuel Charge Regulations)」을 폐지함.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련국내법률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서지
주요국 입법자료
캐나다
캐나다 가계부담 완화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3. 12.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록일
2026. 3. 17.
원법령명
Making Life More Affordable for Canadians Act
○ 이 법은 캐나다의 「소득세법」, 「소비세법」,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을 개정 및 폐지한 법률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캐나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지원하며, 가계의 유류비 및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자 함.
○ 구체적 내용 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개인 소득세율을 2025년 과세 연도에는 14.5%, 2026년 및 그 이후 과세 연도부터는 14%로 단계적 인하함, ② 「소비세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신축 주택(대대적인 개조 및 직접 건설 포함)을 취득할 시 납부한 세금을 최대 5만 달러까지 한시적으로 환급함, ③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전면 폐지함.
○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
- 이 법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을 개정하여 최저 과세 구간의 한계 개인 소득세율을 2025년 과세 연도에는 14.5%로 인하함
- 2026년 및 그 이후의 과세 연도부터는 해당 구간의 세율을 14%로 인하함.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임시 신규 주택 물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환급
- 이 법은 「소비세법(Excise Tax Act)」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임시 신규 주택 GST 환급 제도를 시행함.
- 주택 가액이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납부한 세금과 5만 달러 중 적은 금액을 환급하는 공식을 적용함.
- 주택 가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고 150만 달러 미만인 경우, 법률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여 환급함.
○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 제1부 및 연료비 규정 폐지
-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제1부를 폐지함.
- 이와 함께 연료에 요금을 부과하는 「연료비 규정(Fuel Charge Regulations)」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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