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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캐나다 캐나다 가계부담 완화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3. 12.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등록일
      2026. 3. 17.
원법령명
Making Life More Affordable for Canadians Act
○ 이 법은 캐나다의 「소득세법」, 「소비세법」,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을 개정 및 폐지한 법률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캐나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지원하며, 가계의 유류비 및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자 함.
○ 구체적 내용 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개인 소득세율을 2025년 과세 연도에는 14.5%, 2026년 및 그 이후 과세 연도부터는 14%로 단계적 인하함, ② 「소비세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신축 주택(대대적인 개조 및 직접 건설 포함)을 취득할 시 납부한 세금을 최대 5만 달러까지 한시적으로 환급함, ③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전면 폐지함.

○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
- 이 법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을 개정하여 최저 과세 구간의 한계 개인 소득세율을 2025년 과세 연도에는 14.5%로 인하함
- 2026년 및 그 이후의 과세 연도부터는 해당 구간의 세율을 14%로 인하함.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임시 신규 주택 물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환급
- 이 법은 「소비세법(Excise Tax Act)」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임시 신규 주택 GST 환급 제도를 시행함.
- 주택 가액이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납부한 세금과 5만 달러 중 적은 금액을 환급하는 공식을 적용함.
- 주택 가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고 150만 달러 미만인 경우, 법률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여 환급함.
○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 제1부 및 연료비 규정 폐지
-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제1부를 폐지함.
- 이와 함께 연료에 요금을 부과하는 「연료비 규정(Fuel Charge Regulations)」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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