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XXVIII IA 666/A AB 379 S. 63. BR: AB 11767 S. 986.
내용
❍ 개요
- 이법은 2026년부터 휴일에 근무한 임금에서 월 400유로까지 비과세된다는 소득세법 개정임.
❍ 주요 내용
① 2024년 12월 19일 연방 세무 법원의 판결로 인해 2025년 1월 1일부터 휴가 수당이 일괄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었음 ② 이는 이전에 휴가수당을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했던 고용주의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 손실을 초래함 ③ 소득세법(EStG) 제68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범위 내에서 휴가 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됨
❍ 상세 내용
- 소득세법(EStG) 제68조제1항은 "작업장 오염수당, 작업환경수당, 위험수당, 일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근무 할등수당, 그리고 관련된 초과근무수당, 또한 근로시간법(ARG) 제9조제5항에 따른 휴일수당은 월 총 400유로까지 비과세됨
- 소득세법(EStG) 제68조제1항의 적용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되어,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급여의 경우, 매월 최초 15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한 할증수당은 기본임금의 최대 50%까지, 단 총액 170유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과세임. 만약 해당 급여기간에 적용되는 해당 규정이 없다면, 고용주는 필요한 기술적 및 조직적 자원이 확보되는 한,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026년 5월 31일까지 동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임금 재산정을 수행해야 함.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키워드
소득세, 비과세, 휴가수당, 야간근무, 과세
관련국내법률
소득세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안성경
출처
https://www.ris.bka.gv.at
주요국 입법자료
오스트리아
소득세법1988의 개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2. 18.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록일
2026. 3. 17.
원법령명
Änderung des Einkommensteuergesetzes 1988
공포번호
GP XXVIII IA 666/A AB 379 S. 63. BR: AB 11767 S. 986.
❍ 개요
- 이법은 2026년부터 휴일에 근무한 임금에서 월 400유로까지 비과세된다는 소득세법 개정임.
❍ 주요 내용
① 2024년 12월 19일 연방 세무 법원의 판결로 인해 2025년 1월 1일부터 휴가 수당이 일괄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었음 ② 이는 이전에 휴가수당을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했던 고용주의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 손실을 초래함 ③ 소득세법(EStG) 제68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범위 내에서 휴가 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됨
❍ 상세 내용
- 소득세법(EStG) 제68조제1항은 "작업장 오염수당, 작업환경수당, 위험수당, 일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근무 할등수당, 그리고 관련된 초과근무수당, 또한 근로시간법(ARG) 제9조제5항에 따른 휴일수당은 월 총 400유로까지 비과세됨
- 소득세법(EStG) 제68조제1항의 적용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되어,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급여의 경우, 매월 최초 15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한 할증수당은 기본임금의 최대 50%까지, 단 총액 170유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과세임. 만약 해당 급여기간에 적용되는 해당 규정이 없다면, 고용주는 필요한 기술적 및 조직적 자원이 확보되는 한,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026년 5월 31일까지 동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임금 재산정을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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