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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고령 근로자 고용 촉진 및 단체교섭 강화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0. 25.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6. 3. 25.
원법령명
Loi du 24 octobre 2025 portant transposition des accords nationaux interprofessionnels en faveur de l'emploi des salariés expérimentés et relatif à l'évolution du dialogue social
공포번호
JORF n°0252 du 25 octobre 2025
❍ 개요
- 이 법은 2024년 11월 14일 및 2025년 6월 25일에 체결된 전국 단위 노사 간 협약 내용, 즉 고령 근로자의 고용, 단체교섭 발전, 직업 전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됨

❍ 주요 내용
- ① 산업별, 기업별 고령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 강화.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은 별도의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화 ② 고령 근로자(60세 이상 구직자 등) 채용 촉진을 위해 5년간 ‘경험 활용 계약’ 시범 도입 ③ 고령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경력관리 면담을 연계한 직무전환 및 재취업 기회 보장 ④ 고령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퇴직 전 단계에서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한 퇴직 준비 시간 부여(퇴직금 일부를 사용하여 임금 보전)

❍ 상세 내용
1, 산업별, 기업별 고령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 강화
- 산업별로 최소 4년에 1번 이상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 규정
- 300인 이상 기업은 다른 교섭과 구분하여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 규정
-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 내용에 고령 근로자 채용 및 고용유지, 경력후반 관리, 지식 및 기술의 전수에 관한 내용 필수 포함

2. 새로운 고령 근로자 채용 계약
- 고령 근로자 채용 촉진을 위해 5년간 ‘경험 활용 계약’ 시범 도입(대상은 60세 이상 구직자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57세 이상 구직자)
- 정년퇴직은 연금 전액 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가능

3. 고령 근로자의 경력후반 관리 강화
- 고령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경력관리 면담을 연계한 직무전환 및 재취업 전환 기회 확보
- 경력관리 면담은 입사 첫해 그리고 4년 마다 실시, 8년마다 종합 점검

4. 고령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퇴직 전 단계에서 퇴직 준비 시간 부여
- 이 경우 퇴직 시 받을 퇴직금 일부를 사용하여 임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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