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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주 전자유언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2. 12.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6. 4. 2.
원법령명
New York electronic wills act
공포번호
2025 Sess. Law News of N.Y. Ch. 637(S. 7416-A), 2026 Sess. Law News of N.Y. Ch. 89 (S. 8887)
❍ 개요
이 법은 뉴욕주 상속·권한·신탁법전에 「뉴욕주 전자유언법」을 신설하여(제3-6.1조∼제3-6.9조), 전자유언장의 작성·철회·선서·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전자유언장’이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맞춰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되어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에 제출된 유언장으로서, 유언장 작성 시 전자서명 및 증인의 전자참석이 허용됨  

❍ 구체적 내용
① 전자유언장·전자참석·전자서명의 정의 ② 전자유언장의 작성 요건(문자 판독이 가능한 전자기록매체 이용, 유언자 및 증인의 서명 등) ③ 선서방식(유언자의 서명확인진술, 2인 이상 증인의 선서진술서 등) ③ 전자유언장의 ‘뉴욕주 통합법원 시스템’ 제출 기한 등 규정


❍ 상세 내용
- ‘전자 유언장’(Electronic will)은 제3-6.6조를 준수하여 전자적으로 작성되고, 이후 제3-6.9조에 따라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에 제출된 유언장을 의미함(제3-6.2조)

- ‘전자 참석’(Electronic presence)이란, 상이한 장소에 있는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마치 동일한 장소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실시간 소통하는 관계를 의미함(제3-6.2조)

-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과 관련하여 ‘서명’이란 (기록을 입증하거나 채택하려는 의도로) 전자기호 또는 프로세스를 기록에 부착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함(제3-6.2조)

- 전자유언장의 작성은 ① 유언자의 서명 시 문자 판독이 가능한 전자매체에 기록하고 ② 끝부분에 유언자가 서명하며 ③ 유언자가 서명한 문서가 유언자의 유언장임을 각각의 증인(물리적 참석 또는 전자 참석)에게 유언자가 선언하고 ④ 30일 이내에 유언자 요청에 따라 해당 증인(최소 2명 이상의 뉴욕주 주민)이 서명함(제3-6.6조)

- 전자유언장은 철회(전부 또는 일부)할 수 있음(제3-6.7조)

- 유언자의 서명확인 진술(acknowledgment) 및 증인의 선서진술서(affidavit)는 법적으로 선서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자(물리적 참석 또는 전자 참석) 앞에서 행하며, 전자유언장에 선서집행자의 공식인장(seal)이 있는 공식인증서로 입증됨(제3-6.8조)

- 전자유언장은 유언자 본인 등이 전자유언장 작성 후 30일 이내에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함.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로 간주됨(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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