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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영세사업자의 공정한 조세부담 보장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1. 4.
    •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등록일
      2026. 4. 8.
원법령명
LOI n° 2025-1044 du 3 novembre 2025 visant à garantir un cadre fiscal stable, juste et lisible pour nos micro-entrepreneurs et nos petites entreprises
공포번호
JORF n°0259 du 4 novembre 2025
❍ 개요
- 이 법은 2025년 예산법에 의해 수정된 부가가치세 조항의 전면 폐지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 경감과 합리적인 조세부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됨.

❍ 주요 내용

- ①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연간매출: 기본면세기준 25,000유로, 상향한계기준 27,500유로) 전면 폐지 ② 분야별로 상이한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유지
※ (예) 물품 판매, 숙박업(기본면세 기준: 91,900유로, 상향한계 기준: 101,000유로), 서비스업(기본면세 기준: 36,800유로, 상향한계 기준: 39,100유로), 변호사 및 저작자(기본면세 기준:47,700유로, 상향한계 기준: 58,600유로) 등 ③ 연간 매출이 기본면세기준 초과 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적용, 연간 매출이 상향한계기준 초과 시 초과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적용

❍ 입법 배경

- 2025년 재정법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기준(연간매출- 기본면세기준 25,000유로, 상향한계기준 27,500유로) 도입.
- 그러나 부가가치세 기준의 급격한 하향으로 영세사업자의 조세 부담 증가 및 행정 부담 확대, 부가가치세 제도 예측 가능성 저하 문제 등이 발생.
- 이에 따라 2025년 재정법을 통해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조항의 전면 폐지 필요성 대두.

❍ 상세 내용

1,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연간매출: 기본면세기준 25,000유로, 상향한계기준 27,500유로) 전면 폐지

2. 분야별로 상이한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유지
- 연간 매출이 기본면세기준 초과 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적용
- 연간 매출이 상향한계기준 초과 시 초과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적용
- 예) 물품 판매, 숙박업(기본면세 기준: 91,900유로, 상향한계 기준: 101,000유로), 서비스업(기본면세 기준: 36,800유로, 상향한계 기준: 39,100유로), 변호사 및 저작자(기본면세 기준:47,700유로, 상향한계 기준: 58,600유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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