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n° 2025-1044 du 3 novembre 2025 visant à garantir un cadre fiscal stable, juste et lisible pour nos micro-entrepreneurs et nos petites entreprises
공포번호
JORF n°0259 du 4 novembre 2025
내용
❍ 개요
- 이 법은 2025년 예산법에 의해 수정된 부가가치세 조항의 전면 폐지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 경감과 합리적인 조세부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됨.
❍ 주요 내용
- ①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연간매출: 기본면세기준 25,000유로, 상향한계기준 27,500유로) 전면 폐지 ② 분야별로 상이한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유지
※ (예) 물품 판매, 숙박업(기본면세 기준: 91,900유로, 상향한계 기준: 101,000유로), 서비스업(기본면세 기준: 36,800유로, 상향한계 기준: 39,100유로), 변호사 및 저작자(기본면세 기준:47,700유로, 상향한계 기준: 58,600유로) 등 ③ 연간 매출이 기본면세기준 초과 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적용, 연간 매출이 상향한계기준 초과 시 초과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적용
❍ 입법 배경
- 2025년 재정법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기준(연간매출- 기본면세기준 25,000유로, 상향한계기준 27,500유로) 도입.
- 그러나 부가가치세 기준의 급격한 하향으로 영세사업자의 조세 부담 증가 및 행정 부담 확대, 부가가치세 제도 예측 가능성 저하 문제 등이 발생.
- 이에 따라 2025년 재정법을 통해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조항의 전면 폐지 필요성 대두.
❍ 상세 내용
1,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연간매출: 기본면세기준 25,000유로, 상향한계기준 27,500유로) 전면 폐지
2. 분야별로 상이한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유지
- 연간 매출이 기본면세기준 초과 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적용
- 연간 매출이 상향한계기준 초과 시 초과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적용
- 예) 물품 판매, 숙박업(기본면세 기준: 91,900유로, 상향한계 기준: 101,000유로), 서비스업(기본면세 기준: 36,800유로, 상향한계 기준: 39,100유로), 변호사 및 저작자(기본면세 기준:47,700유로, 상향한계 기준: 58,600유로) 등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키워드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 폐지, 영세사업자 보호, 조세 안정성
관련국내법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출처
프랑스 법령 사이트
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영세사업자의 공정한 조세부담 보장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1. 4.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록일
2026. 4. 8.
원법령명
LOI n° 2025-1044 du 3 novembre 2025 visant à garantir un cadre fiscal stable, juste et lisible pour nos micro-entrepreneurs et nos petites entreprises
공포번호
JORF n°0259 du 4 novembre 2025
❍ 개요
- 이 법은 2025년 예산법에 의해 수정된 부가가치세 조항의 전면 폐지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 경감과 합리적인 조세부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됨.
❍ 주요 내용
- ①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연간매출: 기본면세기준 25,000유로, 상향한계기준 27,500유로) 전면 폐지 ② 분야별로 상이한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유지
※ (예) 물품 판매, 숙박업(기본면세 기준: 91,900유로, 상향한계 기준: 101,000유로), 서비스업(기본면세 기준: 36,800유로, 상향한계 기준: 39,100유로), 변호사 및 저작자(기본면세 기준:47,700유로, 상향한계 기준: 58,600유로) 등 ③ 연간 매출이 기본면세기준 초과 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적용, 연간 매출이 상향한계기준 초과 시 초과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적용
❍ 입법 배경
- 2025년 재정법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기준(연간매출- 기본면세기준 25,000유로, 상향한계기준 27,500유로) 도입.
- 그러나 부가가치세 기준의 급격한 하향으로 영세사업자의 조세 부담 증가 및 행정 부담 확대, 부가가치세 제도 예측 가능성 저하 문제 등이 발생.
- 이에 따라 2025년 재정법을 통해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조항의 전면 폐지 필요성 대두.
❍ 상세 내용
1,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연간매출: 기본면세기준 25,000유로, 상향한계기준 27,500유로) 전면 폐지
2. 분야별로 상이한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유지
- 연간 매출이 기본면세기준 초과 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적용
- 연간 매출이 상향한계기준 초과 시 초과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적용
- 예) 물품 판매, 숙박업(기본면세 기준: 91,900유로, 상향한계 기준: 101,000유로), 서비스업(기본면세 기준: 36,800유로, 상향한계 기준: 39,100유로), 변호사 및 저작자(기본면세 기준:47,700유로, 상향한계 기준: 58,600유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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