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주요국 입법자료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워싱턴주 인공지능 동반자 챗봇 규제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3. 24.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 등록일
      2026. 4. 9.
원법령명
Act Relating to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mpanion chatbots
공포번호
Engrossed Substitute House Bill 2225 (2026)
○ 개요
이 법은 워싱턴주 법률로서, 인간과 유사한 정서적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동반자 챗봇의 이용 확산에 대응하여 제정된 것으로, 특히 미성년자의 심리적 안전 보호와 자해·자살 위험 방지를 중심으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미국 내 최초의 인공지능 정서적 상호작용 규제법임.

○ 주요 내용
① 인간과 유사한 관계 형성이 가능한 인공지능 동반자 챗봇을 규제 대상으로 정의 ② 챗봇이 인공지능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인간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금지 ③ 미성년자 대상 성적 콘텐츠 제공 및 감정적 의존 유도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호조치 규정 ④ 자해·자살 징후 탐지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의무 부과 ⑤ 위반 시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기만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책임 인정

○ 상세 내용
이 법은 인공지능 동반자 챗봇의 정서적 상호작용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1. 규제 대상 및 적용 범위
● 이 법은 자연어 기반 상호작용을 통해 이용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인공지능 동반자 챗봇’으로 정의함.
● 다만 고객지원, 기술지원, 단순 음성비서, 게임 내 제한적 기능 등 정서적 관계 형성이 제한된 시스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함.

2. 투명성 확보 및 오인 방지 의무
● 사업자는 챗봇이 인공지능임을 명확하고 현저한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며, 최초 상호작용 시뿐 아니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반복 고지해야 함.
● 또한 챗봇이 스스로 인간이라고 주장하거나 이용자를 혼동시키는 표현을 생성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해야 함.

3. 미성년자 보호조치
● 사업자가 이용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경우, 성적·선정적 콘텐츠 제공이 금지됨.
● 또한 감정적 의존을 유도하는 상호작용을 제한하기 위해, 과도한 칭찬, 관계 지속 유도, 친밀·연애 관계 형성, 이용 중단 시 죄책감 유발 등 정서적 조작 행위를 금지함.
● 이러한 보호조치는 미성년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일반 이용자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됨.

4. 자해·자살 대응 체계 구축
● 사업자는 자해 또는 자살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위기 상황이 감지될 경우 상담기관, 핫라인 등 적절한 지원 수단을 안내해야 함.
● 또한 자해를 조장하거나 구체적 방법을 설명하는 콘텐츠의 생성은 금지됨.
● 나아가 해당 대응 체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5. 법적 책임 및 집행 구조
● 이 법 위반은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또는 기만적 행위에 해당하고 규제기관의 집행 대상이 됨.
● 또한 이용자가 직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