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portant des dispositions diverses en matière sociale 2026
공포번호
2026-02-22/04
내용
❍ 개요
- 이 법률은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복귀 정책을 강화하고 일부 장애연금 및 사용자 연대기여금 관련 규정을 조정·보완하기 위해 2026년 2월 22일 제정되어 3월 16일부터 시행됨. 1994년 의무 건강보험·상병·장애보험법과 2025년 업무불능 복귀정책법의 일부 개정법 성격임.
❍ 주요 내용
① 노동 잠재력을 기준으로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업무복귀 경로 설계 등 지원 정책 도입, ②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급여 관련 절차·의무 정비, ③ 2026~2029년 장애연금의 인상·조정 배제, ④ 사용자의 장애·취약 근로자 고용·유지 유인책으로, 사용자 연대기여금 예외적 면제.
❍ 상세 내용
- 노동 잠재력을 기준으로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복귀 경로를 설계하고 직업의학, 보험자 및 지역 공동체 재통합 지원 간 연계를 제도화함.
- 복귀 경로 관리에서 의료자문·다학제(多學際) 팀의 역할과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가 재통합 지원 기관 미등록 시 제재 구조를 정비함.
- 2026~2029년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업무불능 시작일에 따른 재평가 계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연금이 자동 조정·인상되지 않도록 함.
- 보호작업장·사회적 작업장·적응기업에서 일하는 중증 장애·심리사회적 제약 또는 노동시장 취약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연대기여금 의무를 면제함.
※ 재평가 계수: 1994년 7월 14일자 ‘의무적 건강보험 및 상병·장애 보험에 관한 조정법’ 제98조에서 정한 연도별 조정률
※ 연대기여금(Cotisation de solidarité): 일반 산재·질병 보험료와 별도로 업무불능 증가에 대한 벌점형 추가 사회적 보험료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키워드
업무불능 근로자 복귀 지원, 노동 잠재력 평가, 장애연금, 연대기여금, 취약 근로자 보호
관련국내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심소연
주요국 입법자료
벨기에
2026년 사회 분야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3. 6.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2026. 4. 10.
원법령명
Loi portant des dispositions diverses en matière sociale 2026
공포번호
2026-02-22/04
❍ 개요
- 이 법률은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복귀 정책을 강화하고 일부 장애연금 및 사용자 연대기여금 관련 규정을 조정·보완하기 위해 2026년 2월 22일 제정되어 3월 16일부터 시행됨. 1994년 의무 건강보험·상병·장애보험법과 2025년 업무불능 복귀정책법의 일부 개정법 성격임.
❍ 주요 내용
① 노동 잠재력을 기준으로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업무복귀 경로 설계 등 지원 정책 도입, ②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급여 관련 절차·의무 정비, ③ 2026~2029년 장애연금의 인상·조정 배제, ④ 사용자의 장애·취약 근로자 고용·유지 유인책으로, 사용자 연대기여금 예외적 면제.
❍ 상세 내용
- 노동 잠재력을 기준으로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복귀 경로를 설계하고 직업의학, 보험자 및 지역 공동체 재통합 지원 간 연계를 제도화함.
- 복귀 경로 관리에서 의료자문·다학제(多學際) 팀의 역할과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가 재통합 지원 기관 미등록 시 제재 구조를 정비함.
- 2026~2029년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업무불능 시작일에 따른 재평가 계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연금이 자동 조정·인상되지 않도록 함.
- 보호작업장·사회적 작업장·적응기업에서 일하는 중증 장애·심리사회적 제약 또는 노동시장 취약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연대기여금 의무를 면제함.
※ 재평가 계수: 1994년 7월 14일자 ‘의무적 건강보험 및 상병·장애 보험에 관한 조정법’ 제98조에서 정한 연도별 조정률
※ 연대기여금(Cotisation de solidarité): 일반 산재·질병 보험료와 별도로 업무불능 증가에 대한 벌점형 추가 사회적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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