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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벨기에 2026년 사회 분야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3. 6.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6. 4. 10.
원법령명
Loi portant des dispositions diverses en matière sociale 2026
공포번호
2026-02-22/04
❍ 개요
- 이 법률은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복귀 정책을 강화하고 일부 장애연금 및 사용자 연대기여금 관련 규정을 조정·보완하기 위해 2026년 2월 22일 제정되어 3월 16일부터 시행됨. 1994년 의무 건강보험·상병·장애보험법과 2025년 업무불능 복귀정책법의 일부 개정법 성격임.

❍ 주요 내용
① 노동 잠재력을 기준으로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업무복귀 경로 설계 등 지원 정책 도입, ②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급여 관련 절차·의무 정비, ③ 2026~2029년 장애연금의 인상·조정 배제, ④ 사용자의 장애·취약 근로자 고용·유지 유인책으로, 사용자 연대기여금 예외적 면제.

❍ 상세 내용
- 노동 잠재력을 기준으로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복귀 경로를 설계하고 직업의학, 보험자 및 지역 공동체 재통합 지원 간 연계를 제도화함.
- ​복귀 경로 관리에서 의료자문·다학제(多學際) 팀의 역할과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가 재통합 지원 기관 미등록 시 제재 구조를 정비함.
- 2026~2029년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업무불능 시작일에 따른 재평가 계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연금이 자동 조정·인상되지 않도록 함.
- 보호작업장·사회적 작업장·적응기업에서 일하는 중증 장애·심리사회적 제약 또는 노동시장 취약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연대기여금 의무를 면제함.

※ 재평가 계수: 1994년 7월 14일자 ‘의무적 건강보험 및 상병·장애 보험에 관한 조정법’ 제98조에서 정한 연도별 조정률
※ 연대기여금(Cotisation de solidarité): 일반 산재·질병 보험료와 별도로 업무불능 증가에 대한 벌점형 추가 사회적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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