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은 공공기관과 핵심인프라사업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중요전자계산기’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국가 및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보고체계와 통신정보의 취득·이용에 관한 조치를 규정함
구체적인 내용 ① 전력, 통신, 금융 등 핵심인프라사업자가 중요전자계산기를 도입하는 경우 제품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에도 보고의무를 부과 ② 정부는 사업자와의 협정을 통해 통신정보를 제공받아 사이버 위협에 대한 분석을 수행 ③ 정부는 통신정보의 취급·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 ④ 정부와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을 논의 ⑤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방지 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사·감독 ⑥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 설치(2026.4.1. 시행) 및 통신정보 이용(2027.11.22. 시행)을 제외한 대부분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1. 핵심인프라사업자가 중요전자계산기를 도입하는 경우 제품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설비와 관련된 침해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고의무를 부과함.
2. 내각총리대신은 핵심인프라사업자 및 기타 사업용 전기통신역무이용자와 대내외 통신정보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사이버 위협 분석을 수행함.
3. 내각총리대신은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외 통신정부의 일부를 복제·전송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4. 내각총리대신은 취득한 통신정보의 취급에 관한 필요 기준을 마련함.
5. 내각총리대신은 핵심인프라사업자의 보고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정리 및 분석한 뒤에 국가행정기관, 핵심인프라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
6. 내각총리대신은 정부·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정보의 공유 및 대응방안을 논의함. 필요 시에는 민간 주체를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7.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요전자계산기 관련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방지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검사함.
일본
중요전자계산기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사이버 대응 능력 강화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5. 16.
상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록일
2026. 4. 14.
원법령명
重要電子計算機に対する不正な行為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サイバー対処能力強化法)
공포번호
42
본 법은 공공기관과 핵심인프라사업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중요전자계산기’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국가 및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보고체계와 통신정보의 취득·이용에 관한 조치를 규정함
구체적인 내용 ① 전력, 통신, 금융 등 핵심인프라사업자가 중요전자계산기를 도입하는 경우 제품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에도 보고의무를 부과 ② 정부는 사업자와의 협정을 통해 통신정보를 제공받아 사이버 위협에 대한 분석을 수행 ③ 정부는 통신정보의 취급·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 ④ 정부와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을 논의 ⑤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방지 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사·감독 ⑥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 설치(2026.4.1. 시행) 및 통신정보 이용(2027.11.22. 시행)을 제외한 대부분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1. 핵심인프라사업자가 중요전자계산기를 도입하는 경우 제품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설비와 관련된 침해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고의무를 부과함.
2. 내각총리대신은 핵심인프라사업자 및 기타 사업용 전기통신역무이용자와 대내외 통신정보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사이버 위협 분석을 수행함.
3. 내각총리대신은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외 통신정부의 일부를 복제·전송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4. 내각총리대신은 취득한 통신정보의 취급에 관한 필요 기준을 마련함.
5. 내각총리대신은 핵심인프라사업자의 보고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정리 및 분석한 뒤에 국가행정기관, 핵심인프라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
6. 내각총리대신은 정부·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정보의 공유 및 대응방안을 논의함. 필요 시에는 민간 주체를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7.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요전자계산기 관련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방지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검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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