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Umsetzung des Urteil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r Vaterschaftsanfechtung
공포번호
BGBl. 2026 I Nr. 83 vom 31.03.2026
내용
<개요>
이법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친자확인소송 결정(1 BvR 2017/21)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일괄개정법률로서, 민법, 가족관계법, 사법기록보존시행령, 가족 문제 및 자발적 관할권 문제에 관한 절차법,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 복지)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구제적 내용>
이법은 ① 친부가 다른 남성의 법적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는 더 강력한 권리가 부여됨, ② 생물학적 아버지가 다른 남성의 친자 관계를 다투는 경우에 생물학적 진실을 더 잘 반영되도록 규정, ③ 자녀와 법적 아버지 사이에 안정적인 사회적·가족적 관계가 존재할 경우 생물학적 아버지가 친자 관계를 성공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 ④ 가능한 한 법적 부성 관계와 생물학적 부성 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 ⑤ 독일 민법(BGB 제1600조 이하)의 친자관계 분쟁 관련 규정, 특히 분쟁 제기 기한 및 요건이 이에 따라 개정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키워드
연방헌법재판소,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친자확인소송, 혼외자
관련국내법률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안성경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친자확인소송 결정을 시행하는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3. 31.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6. 4. 14.
원법령명
Gesetz zur Umsetzung des Urteil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r Vaterschaftsanfechtung
공포번호
BGBl. 2026 I Nr. 83 vom 31.03.2026
<개요>
이법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친자확인소송 결정(1 BvR 2017/21)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일괄개정법률로서, 민법, 가족관계법, 사법기록보존시행령, 가족 문제 및 자발적 관할권 문제에 관한 절차법,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 복지)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구제적 내용>
이법은 ① 친부가 다른 남성의 법적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는 더 강력한 권리가 부여됨, ② 생물학적 아버지가 다른 남성의 친자 관계를 다투는 경우에 생물학적 진실을 더 잘 반영되도록 규정, ③ 자녀와 법적 아버지 사이에 안정적인 사회적·가족적 관계가 존재할 경우 생물학적 아버지가 친자 관계를 성공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 ④ 가능한 한 법적 부성 관계와 생물학적 부성 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 ⑤ 독일 민법(BGB 제1600조 이하)의 친자관계 분쟁 관련 규정, 특히 분쟁 제기 기한 및 요건이 이에 따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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