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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신종향정신성물질법 개정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1. 12.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6. 4. 15.
원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Neue-psychoaktive-Stoffe-Gesetzes
❍ 개요
- 이 법은 신종향정신성물질(NP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종향정신성물질법」을 개정한 것임. 특히 최근 오락용 흡입이 증가한 아산화질소(웃음가스, Distickstoffmonoxid)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1,4-부탄디올(BDO)과 감마부티로락톤(GBL)에 대한 관리도 강화함. 청소년 보호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자동판매기 판매를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소지를 금지하는 한편, 세관·수사기관의 단속 권한과 보건부의 규제 권한을 확대함.

❍ 주요 내용
① 웃음가스(아산화질소), 1,4-부탄디올(BDO), 감마부티로락톤(GBL)을 신종향정신성물질 규제 대상에 포함
② 웃음가스의 대용량 판매와 온라인·자동판매기 판매를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소지 금지
③ 세관의 압수·보관 권한과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단속 체계 강화
④ 연방보건부가 향후 새로운 물질군과 개별 물질을 신속히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 정비

❍ 상세 내용

1. 웃음가스 및 주요 물질의 규제 대상 포함
웃음가스(아산화질소), 1,4-부탄디올(BDO), 감마부티로락톤(GBL)을 법률상 신종향정신성물질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함. 특히 웃음가스는 일정 용량 이상의 용기 판매 또는 다량 판매 시 규제 대상으로 보아 오락적 흡입 목적의 유통을 제한하도록 함.

2. 미성년자 보호 및 판매 제한 강화
신종향정신성물질에 대해 온라인 판매와 자동판매기 판매를 제한하고, 만 18세 미만에게 판매·제공·소지를 금지함.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

3. 세관 및 수사기관 권한 확대
세관 당국이 위법하게 반입되거나 반입 예정인 신종향정신성물질을 압수·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범죄수사청(Zollkriminalamt)이 수사 정보를 연방범죄수사청(BKA)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불법 유통 차단과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4. 연방보건부의 규제 권한 확대
연방보건부가 과학적 근거와 오남용 위험성을 바탕으로 신종향정신성물질 목록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정비함. 이를 통해 새로운 향정신성물질 출현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규제 공백을 줄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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