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Änderung des Neue-psychoaktive-Stoffe-Gesetzes
공포번호
내용
❍ 개요
- 이 법은 신종향정신성물질(NP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종향정신성물질법」을 개정한 것임. 특히 최근 오락용 흡입이 증가한 아산화질소(웃음가스, Distickstoffmonoxid)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1,4-부탄디올(BDO)과 감마부티로락톤(GBL)에 대한 관리도 강화함. 청소년 보호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자동판매기 판매를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소지를 금지하는 한편, 세관·수사기관의 단속 권한과 보건부의 규제 권한을 확대함.
❍ 주요 내용
① 웃음가스(아산화질소), 1,4-부탄디올(BDO), 감마부티로락톤(GBL)을 신종향정신성물질 규제 대상에 포함
② 웃음가스의 대용량 판매와 온라인·자동판매기 판매를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소지 금지
③ 세관의 압수·보관 권한과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단속 체계 강화
④ 연방보건부가 향후 새로운 물질군과 개별 물질을 신속히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 정비
❍ 상세 내용
1. 웃음가스 및 주요 물질의 규제 대상 포함
웃음가스(아산화질소), 1,4-부탄디올(BDO), 감마부티로락톤(GBL)을 법률상 신종향정신성물질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함. 특히 웃음가스는 일정 용량 이상의 용기 판매 또는 다량 판매 시 규제 대상으로 보아 오락적 흡입 목적의 유통을 제한하도록 함.
2. 미성년자 보호 및 판매 제한 강화
신종향정신성물질에 대해 온라인 판매와 자동판매기 판매를 제한하고, 만 18세 미만에게 판매·제공·소지를 금지함.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
3. 세관 및 수사기관 권한 확대
세관 당국이 위법하게 반입되거나 반입 예정인 신종향정신성물질을 압수·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범죄수사청(Zollkriminalamt)이 수사 정보를 연방범죄수사청(BKA)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불법 유통 차단과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4. 연방보건부의 규제 권한 확대
연방보건부가 과학적 근거와 오남용 위험성을 바탕으로 신종향정신성물질 목록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정비함. 이를 통해 새로운 향정신성물질 출현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규제 공백을 줄이도록 함.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키워드
신종향정신성물질, 웃음가스 규제, 아산화질소 제한, 청소년 보호, 온라인 판매 제한
관련국내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박진애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신종향정신성물질법 개정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1. 12.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2026. 4. 15.
원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Neue-psychoaktive-Stoffe-Gesetzes
❍ 개요
- 이 법은 신종향정신성물질(NP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종향정신성물질법」을 개정한 것임. 특히 최근 오락용 흡입이 증가한 아산화질소(웃음가스, Distickstoffmonoxid)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1,4-부탄디올(BDO)과 감마부티로락톤(GBL)에 대한 관리도 강화함. 청소년 보호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자동판매기 판매를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소지를 금지하는 한편, 세관·수사기관의 단속 권한과 보건부의 규제 권한을 확대함.
❍ 주요 내용
① 웃음가스(아산화질소), 1,4-부탄디올(BDO), 감마부티로락톤(GBL)을 신종향정신성물질 규제 대상에 포함
② 웃음가스의 대용량 판매와 온라인·자동판매기 판매를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소지 금지
③ 세관의 압수·보관 권한과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단속 체계 강화
④ 연방보건부가 향후 새로운 물질군과 개별 물질을 신속히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 정비
❍ 상세 내용
1. 웃음가스 및 주요 물질의 규제 대상 포함
웃음가스(아산화질소), 1,4-부탄디올(BDO), 감마부티로락톤(GBL)을 법률상 신종향정신성물질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함. 특히 웃음가스는 일정 용량 이상의 용기 판매 또는 다량 판매 시 규제 대상으로 보아 오락적 흡입 목적의 유통을 제한하도록 함.
2. 미성년자 보호 및 판매 제한 강화
신종향정신성물질에 대해 온라인 판매와 자동판매기 판매를 제한하고, 만 18세 미만에게 판매·제공·소지를 금지함.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
3. 세관 및 수사기관 권한 확대
세관 당국이 위법하게 반입되거나 반입 예정인 신종향정신성물질을 압수·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범죄수사청(Zollkriminalamt)이 수사 정보를 연방범죄수사청(BKA)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불법 유통 차단과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4. 연방보건부의 규제 권한 확대
연방보건부가 과학적 근거와 오남용 위험성을 바탕으로 신종향정신성물질 목록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정비함. 이를 통해 새로운 향정신성물질 출현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규제 공백을 줄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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