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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파란봉투 프로그램 도입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3. 18.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6. 4. 17.
원법령명
AN ACT Relating to establishing a blue envelope program
공포번호
HB 2323(2025-26)
❍ 개요
이 법은 워싱턴주 차량면허부가 ‘자발적 파란봉투제’를 도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차량법 제46.19.001조). 자폐 등 신경다양성을 가진(neurodiverse)을 가진 사람들은 교통단속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반응할 수 있으므로 교통단속 시 자동차등록증 등이 담긴 파란 봉투를 경찰관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상호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구체적 내용
①차량면허부의 ‘파란봉투제 프로그램’ 개발, ②파란봉투 내 내용물(봉투소지자용 교통단속 시 조언, 경찰관용 소통방법 권고, 파란봉투 내 차량등록증 등 동봉 요건) 규정, ③적격자의 파란봉투 무료 신청 방법, ③프로그램정보 웹사이트 게시·홍보 ④신경다양성관련 질환 예시 규정

❍ 상세 내용

-차량면허부는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교통단속 중 법집행관(경찰 등)과 상호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질환을 가진 운전자 및 탑승자를 위한 ‘파란봉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함

- 프로그램은 파란봉투 내에 다음 사항이 동봉되도록 함
· 파란봉투소지자를 위한 교통단속 시 안전 수칙에 관한 인쇄된 정보
· (법집행관과 지역사회구성원 간 향상된 의사소통과 편의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신경다양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소통 기술에 관한 인쇄된 권고사항
· 적격자의 차량관련 서류(차량등록증, 보험증권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파란봉투 안에 동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쇄된 정보

- 파란봉투 프로그램은 적격자가 주(州)내의 운전면허사무소에서 무료로 파란봉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차량면허부는 기존 웹페이지·웹사이트에 (‘파란봉투 프로그램’에 관하여) 명확하고 이용가능한 ‘프로그램 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 ‘신경다양성’에는 자폐스펙트럼, ADHD, 양극성 장애, 발달성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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