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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2. 4.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등록일
      2026. 4. 20.
원법령명
High Seas Biodiversity Bill 2026
○ 개요
이 법은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상 의무를 호주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됨. 공해상 해양 유전자원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특별 관리 구역 제도와 공해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승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주요 내용
①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호주의 관할에 속하는 관련 주체가 공해상에서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규율하는 국내 이행 체계 구축 ② 협정에 따른 국제적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해역을 ‘특별 관리 구역’으로 정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해의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 또는 중대한 유해한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③ 이 법안은 공해상 해양 유전자원의 수집 및 이용 단계별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수집된 유전자원과 디지털 서열정보를 공인 저장소에 예치하도록 함

○ 상세 내용
- 공해상 생물다양성 조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정
· UN 해양법 협약의 틀 안에서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호주의 국제적 의무를 명문화
· 호주 시민과 법인 등 호주 관련 주체들이 공해상에서 수행하는 활동 전반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
· 외교 권한을 근거로 헌법적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국제 사회의 생태계 보호 흐름에 맞춘 실효성 있는 국내 이행 체계를 구축
- 해양 보호구역 지정 및 환경영향평가 체계 도입
· 협정에 따른 구역 기반 관리 수단을 국내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장관은 해당 해역을 '특별 관리 구역'으로 선언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필요시 동일한 효과를 가진 대안적 조치를 결정
· 또한 공해 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해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려는 자는 장관에게 해당 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사전에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 해양 유전자자원 관리 및 등록제도 마련
· 공해상의 식물, 동물, 미생물 등에서 유래한 해양 유전자원을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해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주체는 활동 전후에 수집 장소, 목적, 결과물 등을 장관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함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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