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n° 2026-248 du 7 avril 2026 visant à simplifier la sortie de l'indivision et la gestion des successions vacantes
공포번호
JORF n°0083 du 8 avril 2026
내용
❍ 개요
- 이 법은 공동상속 관련 분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방치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속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상속 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 내용
① 공동상속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공동소유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 확대 즉, 긴급성과 공동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단독으로 공동 재산 매각 행위 허가 ② 공동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복잡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청산 및 정리, 부부 재산관계 정산에도 재판상 분할 절차 적용 확대 ③ 무주상속재산의 경우 국유재산 개입국(Direction nationale d'intervention domaniale, DNID)이 사안별로 우선적으로 매각할 재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법원이 DNID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경우 기존의 신문 외에도 국유재산 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공고하도록 규정
❍ 상세 내용
1. 공동상속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공동소유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 확대
긴급성과 공동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소유자 중 일부의 신원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도 법원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다른 공동소유자의 거부를 입증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공동
재산 매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음.
2. 재판상 분할 절차 관련 개정
공동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복잡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청산 및 정리, 부부 재산관계 정산에도 재판상 분할 절차 적용 확대
분할 절차를 담당하는 판사의 권한을 강화
3. 무주상속재산 관리 효율화
국유재산 개입국(Direction nationale d'intervention domaniale, DNID)이 사안별로 우선적으로 매각할 재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실무상 DNID)를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법원의 결정은 기존의 신문 공고 외에도 국유재산 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공고하도록 규정
4. 무주상속재산 취득 절차 개선
소유자가 없는 상속재산 취득 절차와 관련하여 세무당국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키워드
공동상속(공동소유) 해소, 상속분쟁 해결 , 법원 허가에 의한 단독 매각, 무주상속재산 관리, 장기 미해결 상속 종결
관련국내법률
민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출처
프랑스 법령 사이트
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공동상속 상태 해소를 간소화하고 무주상속재산 관리 개선을 위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4. 8.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6. 4. 20.
원법령명
LOI n° 2026-248 du 7 avril 2026 visant à simplifier la sortie de l'indivision et la gestion des successions vacantes
공포번호
JORF n°0083 du 8 avril 2026
❍ 개요
- 이 법은 공동상속 관련 분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방치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속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상속 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 내용
① 공동상속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공동소유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 확대 즉, 긴급성과 공동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단독으로 공동 재산 매각 행위 허가 ② 공동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복잡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청산 및 정리, 부부 재산관계 정산에도 재판상 분할 절차 적용 확대 ③ 무주상속재산의 경우 국유재산 개입국(Direction nationale d'intervention domaniale, DNID)이 사안별로 우선적으로 매각할 재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법원이 DNID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경우 기존의 신문 외에도 국유재산 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공고하도록 규정
❍ 상세 내용
1. 공동상속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공동소유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 확대
긴급성과 공동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소유자 중 일부의 신원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도 법원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다른 공동소유자의 거부를 입증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공동
재산 매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음.
2. 재판상 분할 절차 관련 개정
공동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복잡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청산 및 정리, 부부 재산관계 정산에도 재판상 분할 절차 적용 확대
분할 절차를 담당하는 판사의 권한을 강화
3. 무주상속재산 관리 효율화
국유재산 개입국(Direction nationale d'intervention domaniale, DNID)이 사안별로 우선적으로 매각할 재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실무상 DNID)를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법원의 결정은 기존의 신문 공고 외에도 국유재산 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공고하도록 규정
4. 무주상속재산 취득 절차 개선
소유자가 없는 상속재산 취득 절차와 관련하여 세무당국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