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7/541 zur Terrorismusbekämpfung und zur Anpassung des Strafrahmens bei geheimdienstlicher Agententätigkeit
공포번호
BGBl. 2026 I Nr. 95 vom 1. April 2026
내용
❍ 개요 - 이 법은 EU 테러방지지침((EU) 2017/541)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행사, 간첩 활동, 테러 준비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법」(StGB)과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임. 특히 외국 세력의 지시에 따른 불법행위를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테러범죄의 준비·훈련·출입국·선동·자금조달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며, 통신감청과 주거수색 등 수사 권한을 강화함.
❍ 주요 내용
① 외국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독일 내에서 불법행위를 수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행위를 독립 범죄로 규정
② 테러범죄의 준비·훈련·무기 및 위험물질 확보·입출국·협박·선동·자금조달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
③ 독일인 또는 독일 거주자가 국외에서 저지른 테러 관련 범죄와 EU 회원국 내 범죄행위에 대한 독일 형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
④ 통신감청, 주거수색, 여객정보 활용 등 수사기관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
❍ 상세 내용
1. 외국 영향력 행사 및 간첩행위 처벌 강화
「형법」 제87a조를 신설하여 외국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독일 내에서 위법행위를 수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외국 국가기관의 지시를 받아 영향력 행사나 불법행위를 수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이를 지시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 또한 「형법」 제99조를 개정하여 외국 정보기관을 위하여 독일에 관한 정보·물건·지식을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간첩행위에 대하여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을 규정함.
2. 테러 준비행위 및 관계 형성 단계 처벌 확대
「형법」 제89a조와 제89b조를 개정하여 테러범죄의 범위를 살인, 집단학살, 중상해, 인질범죄, 환경범죄, 무기 및 폭발물 범죄 등으로 확대함. 또한 무기·폭발물·독성물질의 제조 및 사용 교육, 위험물질 확보·운반·보관, 테러 목적의 출입국, 테러 협박 및 선동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
3. 테러 자금조달 및 지침 제공 처벌
「형법」 제89c조와 제91조를 개정하여 테러범죄에 사용될 자산을 수집·수령·제공하는 행위와 자신이 테러 목적의 자금조달 행위를 처벌함. 또한 테러범죄 수행에 사용될 수 있는 콘텐츠나 지침을 유포하거나 이를 습득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
4. 역외 적용 확대 및 수사권 강화
독일 외 지역에서 이루어진 테러 준비행위와 자금조달, 선동행위에도 독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EU 회원국 내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아래 독일 「형법」을 적용하도록 함. 또한 「형사소송법」, 「연방수사국법」, 「여객정보법」, 「체류법」 등을 개정하여 통신감청, 주거수색, 위치정보 및 여객정보 활용 권한을 확대함.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키워드
테러방지지침, 테러범죄, 테러준비행위, 테러자금조달, 외국 영향력 행사, 간첩행위, 역외적용, 통신감청, 형법 개정, 수사권 강화
관련국내법률
형법,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공보안법, 공항시설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박진애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테러 대응 및 첩보 활동 처벌 강화에 관한 개정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4. 1.
상임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6. 4. 22.
원법령명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7/541 zur Terrorismusbekämpfung und zur Anpassung des Strafrahmens bei geheimdienstlicher Agententätigkeit
공포번호
BGBl. 2026 I Nr. 95 vom 1. April 2026
❍ 개요 - 이 법은 EU 테러방지지침((EU) 2017/541)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행사, 간첩 활동, 테러 준비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법」(StGB)과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임. 특히 외국 세력의 지시에 따른 불법행위를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테러범죄의 준비·훈련·출입국·선동·자금조달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며, 통신감청과 주거수색 등 수사 권한을 강화함.
❍ 주요 내용
① 외국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독일 내에서 불법행위를 수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행위를 독립 범죄로 규정
② 테러범죄의 준비·훈련·무기 및 위험물질 확보·입출국·협박·선동·자금조달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
③ 독일인 또는 독일 거주자가 국외에서 저지른 테러 관련 범죄와 EU 회원국 내 범죄행위에 대한 독일 형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
④ 통신감청, 주거수색, 여객정보 활용 등 수사기관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
❍ 상세 내용
1. 외국 영향력 행사 및 간첩행위 처벌 강화
「형법」 제87a조를 신설하여 외국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독일 내에서 위법행위를 수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외국 국가기관의 지시를 받아 영향력 행사나 불법행위를 수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이를 지시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 또한 「형법」 제99조를 개정하여 외국 정보기관을 위하여 독일에 관한 정보·물건·지식을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간첩행위에 대하여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을 규정함.
2. 테러 준비행위 및 관계 형성 단계 처벌 확대
「형법」 제89a조와 제89b조를 개정하여 테러범죄의 범위를 살인, 집단학살, 중상해, 인질범죄, 환경범죄, 무기 및 폭발물 범죄 등으로 확대함. 또한 무기·폭발물·독성물질의 제조 및 사용 교육, 위험물질 확보·운반·보관, 테러 목적의 출입국, 테러 협박 및 선동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
3. 테러 자금조달 및 지침 제공 처벌
「형법」 제89c조와 제91조를 개정하여 테러범죄에 사용될 자산을 수집·수령·제공하는 행위와 자신이 테러 목적의 자금조달 행위를 처벌함. 또한 테러범죄 수행에 사용될 수 있는 콘텐츠나 지침을 유포하거나 이를 습득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
4. 역외 적용 확대 및 수사권 강화
독일 외 지역에서 이루어진 테러 준비행위와 자금조달, 선동행위에도 독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EU 회원국 내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아래 독일 「형법」을 적용하도록 함. 또한 「형사소송법」, 「연방수사국법」, 「여객정보법」, 「체류법」 등을 개정하여 통신감청, 주거수색, 위치정보 및 여객정보 활용 권한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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