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i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Zweiten Buches Sozialgesetzbuch und anderer Gesetze
공포번호
BGBl. 2026 I Nr. 107 vom 22.04.2026
내용
○ 개요
이 법은 사회법전(SGB) 제2권에서 사회적 연대와 개인적인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재조정하여, 구직자를 위한 기본소득지원을 더욱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률을 일괄개정하기 위해 제정됨. 취업알선, 사회적 참여 및 개인지원, 고용센터와 수혜자 간의 협력 강화, 청년 숙련 노동력 증진, 복지 사기 근절, 공공 예산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주요내용
① 현금 지원금 명칭을 "시민소득"에서 "기본소득"으로 변경 ② 직업 훈련 또는 취업 우선권 명시, 기본소득 수혜자의 취업 의무화 ③ 의무 위반 시 수당 삭감 규정 표준화 및 강화 ④ 개인 맞춤형 상담, 지원 또는 취업 알선 서비스를 포함한 협력 계획 확대, 장기 수혜자의 사회 통합 촉진, 건강 측면 지원 확대 ⑤ 수동적 지원에서 능동적 지원으로의 전환 확대, 행정 조치를 통한 협력 강제 가능성 도입 등
○ 상세내용
그 밖에 연령별 수당 지급액 도입, 임대료 통제를 고려한 주거비 지원 한도 설정, 고용센터의 의무 보고 제도 도입, 미신고 근로 또는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례, 위반 신고에 대한 고용주 책임,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청소년,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개선, 청소년 고용 기관 강화를 골자로 함. 사회법전 제2권의 여러 조항과 제12권의 제35권 및 제117권의 추가 개정, 제64a조의 추가 삽입 및 제16f조와 제56조의 추가 개정, 사회법전 제3권 제368a조, 사회법전 제4권 제127조 및 사회법전 제14권 제124조의 추가 개정, 나아가 사회법전 제2권 제3a조, 제50b조, 제62a조 및 제65a조 신설 및 다수의 조항 개정, 9개 추가 법률의 다양한 조항 신설 및 개정, 11개 법률 및 6개 법령의 후속 개정 예정. 2026년 4월 23일 (제1조 제 26 항 d호 및 제27 항 b호 , 제3 조 제2호)
시행일은 조항별로 다름: 2026년 7월 1일(단, 2항부터 4항까지에 따름), 2027년 8월 1일( 제1조 제14 항 가호 , 제2조 제 1 항 c호 및 d호, 제3항, 제5항 및 제7항, 그리고 제7조), 2029년 1월 1일(제1조 가항)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키워드
기본소득, 사회법전, 취업알선, 최저임금, 소외계층
관련국내법률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안성경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제13차 사회법전 제2권 및 기타 법률의 개정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4. 22.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2026. 4. 30.
원법령명
Drei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Zweiten Buches Sozialgesetzbuch und anderer Gesetze
공포번호
BGBl. 2026 I Nr. 107 vom 22.04.2026
○ 개요
이 법은 사회법전(SGB) 제2권에서 사회적 연대와 개인적인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재조정하여, 구직자를 위한 기본소득지원을 더욱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률을 일괄개정하기 위해 제정됨. 취업알선, 사회적 참여 및 개인지원, 고용센터와 수혜자 간의 협력 강화, 청년 숙련 노동력 증진, 복지 사기 근절, 공공 예산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주요내용
① 현금 지원금 명칭을 "시민소득"에서 "기본소득"으로 변경 ② 직업 훈련 또는 취업 우선권 명시, 기본소득 수혜자의 취업 의무화 ③ 의무 위반 시 수당 삭감 규정 표준화 및 강화 ④ 개인 맞춤형 상담, 지원 또는 취업 알선 서비스를 포함한 협력 계획 확대, 장기 수혜자의 사회 통합 촉진, 건강 측면 지원 확대 ⑤ 수동적 지원에서 능동적 지원으로의 전환 확대, 행정 조치를 통한 협력 강제 가능성 도입 등
○ 상세내용
그 밖에 연령별 수당 지급액 도입, 임대료 통제를 고려한 주거비 지원 한도 설정, 고용센터의 의무 보고 제도 도입, 미신고 근로 또는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례, 위반 신고에 대한 고용주 책임,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청소년,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개선, 청소년 고용 기관 강화를 골자로 함. 사회법전 제2권의 여러 조항과 제12권의 제35권 및 제117권의 추가 개정, 제64a조의 추가 삽입 및 제16f조와 제56조의 추가 개정, 사회법전 제3권 제368a조, 사회법전 제4권 제127조 및 사회법전 제14권 제124조의 추가 개정, 나아가 사회법전 제2권 제3a조, 제50b조, 제62a조 및 제65a조 신설 및 다수의 조항 개정, 9개 추가 법률의 다양한 조항 신설 및 개정, 11개 법률 및 6개 법령의 후속 개정 예정. 2026년 4월 23일 (제1조 제 26 항 d호 및 제27 항 b호 , 제3 조 제2호)
시행일은 조항별로 다름: 2026년 7월 1일(단, 2항부터 4항까지에 따름), 2027년 8월 1일( 제1조 제14 항 가호 , 제2조 제 1 항 c호 및 d호, 제3항, 제5항 및 제7항, 그리고 제7조), 2029년 1월 1일(제1조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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