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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영국 연금제도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4. 29.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6. 5. 12.
원법령명
Pension Schemes Act 2026
공포번호
c. 22
○ 개요
이 법은 지방정부 연금, 확정급여형 연금(DB), 확정기여형 연금(DC) 등 직장 기반 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임. 이를 위해 연금기금 공동관리, 잉여금 지급 요건, 연금 성과평가, 소액 휴면계좌 통합 등에 관한 규정을 둠.

○ 주요 내용
① 지방정부 연금기금의 공동운용회사 참여 및 기금 병합 허용 ② 확정급여형 연금의 잉여재원을 일정 요건 아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절차 신설 ③ 확정기여형 연금의 투자성과, 수수료, 가입자 안내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 ④ 1,000파운드 이하의 휴면 소액 연금계좌 이전·통합 절차 규정

○ 상세 내용
(1) 연금기금 공동관리
지방정부 연금제도의 기금과 자산을 개별 기관이 각각 운용하지 않고, 여러 지방정부 연금자산을 함께 관리·투자하는 회사에 맡길 수 있도록 함. 또한 둘 이상의 지방정부 연금기금을 병합할 수 있는 근거를 둠.
(2) 잉여금 지급 요건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 필요한 연금 지급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수탁자가 결의로 사용자에게 잉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둘 수 있도록 함. 다만 지급 전 보험계리사의 확인, 가입자 통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
(3) 연금 성과평가
확정기여형 연금제도가 가입자에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함. 평가에는 투자성과, 수수료, 비용,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안내·관리의 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4) 소액 휴면계좌 통합
자동가입 연금제도에 있는 1,000파운드 이하의 소액 연금계좌 중 일정 기간 납입이나 투자 변경이 없는 계좌를 통합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 가입자에게 이전안을 통지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이전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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