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Transplantations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6 I Nr. 143
내용
❍ 개요 - 이 법은 장기이식 대기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생체장기기증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이식 절차를 정비한 것임. 특히 사망 기증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교차 생체신장기증 및 익명 기증을 허용하여 생체장기기증의 활용 범위를 확대함. 아울러 기증자에 대한 독립적 심리사회적 상담·평가를 의무화하고 이식센터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기증자 보호와 장기이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 주요 내용
① 사망 기증자로부터 적합한 장기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생체장기기증을 허용하던 보조성의 원칙을 폐지하여 생체기증 활용 범위 확대
② 교차 생체신장기증 및 익명 기증 허용을 통한 장기이식 기회 확대
③ 기증자에 대한 독립적 심리사회적 상담·평가 의무화 및 이식센터 지원 체계 강화
④ 장기기증 및 이식 절차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한 기증자 보호 및 제도 실효성 제고
❍ 상세 내용
1. 생체장기기증의 보조성 원칙 폐지
종전에는 사망한 기증자로부터 적합한 장기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체장기기증이 허용되었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보조성 원칙을 폐지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한 경우 생체장기기증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교차 기증 및 익명 기증 허용
기증 의사는 있으나 면역학적 부적합으로 직접 기증이 어려운 경우 다른 기증자·수혜자 쌍과 교차하여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 교차 생체신장기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수혜자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익명 기증을 허용하되, 기증자가 특정 수혜자의 선정이나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기증자 보호를 위한 상담·평가 체계 강화
생체장기기증 전 기증자에 대한 독립적인 심리사회적 상담 및 평가를 의무화함. 이를 통해 기증 의사의 자발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경제적·심리적 압력에 의한 기증을 예방하도록 함.
4. 이식센터 지원 및 제도 운영 개선
기증 과정 전반에 걸쳐 이식센터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장기기증 및 이식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함. 이를 통해 기증자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이식 제도의 실효성과 환자 접근성을 높이도록 함.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Transplantations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6 I Nr. 143
❍ 개요 - 이 법은 장기이식 대기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생체장기기증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이식 절차를 정비한 것임. 특히 사망 기증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교차 생체신장기증 및 익명 기증을 허용하여 생체장기기증의 활용 범위를 확대함. 아울러 기증자에 대한 독립적 심리사회적 상담·평가를 의무화하고 이식센터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기증자 보호와 장기이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 주요 내용
① 사망 기증자로부터 적합한 장기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생체장기기증을 허용하던 보조성의 원칙을 폐지하여 생체기증 활용 범위 확대
② 교차 생체신장기증 및 익명 기증 허용을 통한 장기이식 기회 확대
③ 기증자에 대한 독립적 심리사회적 상담·평가 의무화 및 이식센터 지원 체계 강화
④ 장기기증 및 이식 절차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한 기증자 보호 및 제도 실효성 제고
❍ 상세 내용
1. 생체장기기증의 보조성 원칙 폐지
종전에는 사망한 기증자로부터 적합한 장기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체장기기증이 허용되었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보조성 원칙을 폐지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한 경우 생체장기기증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교차 기증 및 익명 기증 허용
기증 의사는 있으나 면역학적 부적합으로 직접 기증이 어려운 경우 다른 기증자·수혜자 쌍과 교차하여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 교차 생체신장기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수혜자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익명 기증을 허용하되, 기증자가 특정 수혜자의 선정이나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기증자 보호를 위한 상담·평가 체계 강화
생체장기기증 전 기증자에 대한 독립적인 심리사회적 상담 및 평가를 의무화함. 이를 통해 기증 의사의 자발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경제적·심리적 압력에 의한 기증을 예방하도록 함.
4. 이식센터 지원 및 제도 운영 개선
기증 과정 전반에 걸쳐 이식센터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장기기증 및 이식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함. 이를 통해 기증자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이식 제도의 실효성과 환자 접근성을 높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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