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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일본 국가정보회의 설치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5. 27.
    • 상임위원회
      정보위원회
    • 등록일
      2026. 5. 29.
원법령명
国家情報会議設置法
본 법은 사이버공격, 테러리즘, 허위정보 확산 등 복합적인 국가안전보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보 활동의 지휘·조정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정됨.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하여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심의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보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인 내용 ①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하여 중요정보활동(안전보장 확보, 테러리즘 발생 방지, 긴급사태 대응 등 국가의 중요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조사 활동) 및 외국정보활동(비공개 정보의 유출로 국가의 중요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활동)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사 및 심의, ②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고 관방장관, 외무대신, 방위대신 등 국가정보 관련 각료를 위원으로 하는 국가정보회의의 구성, ③ 국가정보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보국의 설치 및 소관사무를 규정함

○ 내각에 국가정보회의 설치
- 중요정보활동과 외국정보활동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관으로 내각에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함.

○ 국가정보회의의 조사·심의사항
- 중요정보활동에 관한 기본방침과 외국정보활동에 대한 대응 기본방침
- 중요정보활동의 추진과 외국정보활동의 대응 활동에 있어 고려해야 할 국내외 정세에 대한 기본 인식과 평가
- 중요정보활동의 대상이 되는 사안 중 특히 중요한 사항 또는 외국정보활동 대응과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

○ 국가정보회의 구성
- 국가정보회의는 의장과 위원으로 구성됨
- 의장은 내각총리대신이 맡아 회의를 총괄함. 위원은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내각관방장관, 금융담당대신,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법무대신, 외무대신, 재무대신, 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 및 방위대신으로 구성됨
- 내각관방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회의의 조사·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도록 함.

○ 내각에 국가정보국 신설
- 내각법을 개정하여 내각관방에 국가정보국을 설치함.
- 국가정보국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함.
·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한 기획 입안, 종합조정 관련 사무, 행정 각 부서의 시책 통일을 위해 필요한 기획 입안, 종합조정 관련 사무 중 중요정보활동과 외국정보활동에 대한 대응 그리고 특정비밀보호 관련 사항 소관
·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조사
· 국가정보회의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종합 정리
○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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