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Center Customer Ratepayer Protection Act of 2026
공포번호
HB 2992 (Oklahoma, 2026)
내용
○ 개요
이 법은 75메가와트(MW) 이상의 신규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시설 등이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전력망 확충 및 계통 연계 비용이 일반 소비자 및 기존 산업·상업용 전력 사용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클라호마주 공공사업위원회가 ‘대용량 부하 고객’(large load customers)과 전력 공급자에게 각각 법적 의무를 부과한 미국 최초의 주법임.
○ 주요 내용
① 대용량 부하 고객의 의무: [비용 부담] 전력망 확충 비용 전액 부담. [사후 통지] 도시계획구역 외 토지 매입 시 60일 이내에 공공사업위원회 및 인접 토지 소유주에게 통지(위반 시 1일당 1,500달러의 과태료 부과) ② 전력 공급자의 의무: [요금 분리] 일반 소비자로의 비용 전가를 금지하기 위해 대용량 부하 고객별 서비스 조건과 요금 체계를 수립하여 인프라 비용 회수. [위험 관리] 대용량 부하 고객의 운영 중단으로 인한 비용 미회수 위험을 방지하고자 신용 담보 확보 및 최소 10년의 장기 계약 체결 의무화
○ 상세 내용
1. 대용량 부하 고객의 정의 및 범위(제2조)
- 정의: 단일 전력 연계 지점을 기준으로 시설별 또는 합산 75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 부하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연산 시설, 암호화폐 채굴장을 ‘대영량 부하 고객’(large load customers)으로 정의
- 제외: 주거용·농업용·상업용·산업용 시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2. 비용 유발 원인 원칙에 기반한 요금 정책(제3조)
- 소비자 보호: 규제기관(오클라호마주 공공사업위원회)은 대용량 부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프라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
- 비용 배분: 모든 요금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모든 비용과 수익은 ‘비용 유발 원인 원칙’(cost-causation principle)에 의거하여 각 전력 사용자별 책임 비중에 따라 배분
3. 전용 요금표 및 재무적 담보(제4조)
- 요금 분리: 전력 공급자는 대영량 부하 고객 대상의 별도 서비스 조건과 요금 체계를 분리 운영하여 인프라 확충 비용을 개별적으로 회수
- 위험 관리: 해당 고객의 운영 중단 및 부하 감소로 인한 비용 미회수 위험 방지를 위해 신용 담보 등 재무적 조치를 강화하고, 최소 10년의 장기 서비스 계약 체결을 의무화
4. 외곽 지역 토지 매입 통지 의무 및 제재(제7조)
- 사후 통지: 도시계획구역 및 산업단지 관할 구역 밖의 토지를 매입한 대용량 부하 고객은 매입 후 60일 이내에 공공사업위원회, 관할 카운티 위원회, 인접 토지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
- 벌칙 규정: 통지 의무 위반 시 위반 일수 1일당 1,500달러의 과태료 부과
5. 집행 관할권 및 시행일(제5조~제9조)
- 오클라호마주 공공사업위원회가 이 법에 대한 규칙 제정권과 집행 전속 관할권을 가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키워드
대용량 전력 소비자 규제, AI 데이터센터 및 가상자산 채굴 시설 규제, 전력 요금 원인자 부담 원칙, 일반 소비자 비용 전가 방지, 토지 매입 통지
Data Center Customer Ratepayer Protection Act of 2026
공포번호
HB 2992 (Oklahoma, 2026)
○ 개요
이 법은 75메가와트(MW) 이상의 신규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시설 등이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전력망 확충 및 계통 연계 비용이 일반 소비자 및 기존 산업·상업용 전력 사용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클라호마주 공공사업위원회가 ‘대용량 부하 고객’(large load customers)과 전력 공급자에게 각각 법적 의무를 부과한 미국 최초의 주법임.
○ 주요 내용
① 대용량 부하 고객의 의무: [비용 부담] 전력망 확충 비용 전액 부담. [사후 통지] 도시계획구역 외 토지 매입 시 60일 이내에 공공사업위원회 및 인접 토지 소유주에게 통지(위반 시 1일당 1,500달러의 과태료 부과) ② 전력 공급자의 의무: [요금 분리] 일반 소비자로의 비용 전가를 금지하기 위해 대용량 부하 고객별 서비스 조건과 요금 체계를 수립하여 인프라 비용 회수. [위험 관리] 대용량 부하 고객의 운영 중단으로 인한 비용 미회수 위험을 방지하고자 신용 담보 확보 및 최소 10년의 장기 계약 체결 의무화
○ 상세 내용
1. 대용량 부하 고객의 정의 및 범위(제2조)
- 정의: 단일 전력 연계 지점을 기준으로 시설별 또는 합산 75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 부하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연산 시설, 암호화폐 채굴장을 ‘대영량 부하 고객’(large load customers)으로 정의
- 제외: 주거용·농업용·상업용·산업용 시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2. 비용 유발 원인 원칙에 기반한 요금 정책(제3조)
- 소비자 보호: 규제기관(오클라호마주 공공사업위원회)은 대용량 부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프라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
- 비용 배분: 모든 요금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모든 비용과 수익은 ‘비용 유발 원인 원칙’(cost-causation principle)에 의거하여 각 전력 사용자별 책임 비중에 따라 배분
3. 전용 요금표 및 재무적 담보(제4조)
- 요금 분리: 전력 공급자는 대영량 부하 고객 대상의 별도 서비스 조건과 요금 체계를 분리 운영하여 인프라 확충 비용을 개별적으로 회수
- 위험 관리: 해당 고객의 운영 중단 및 부하 감소로 인한 비용 미회수 위험 방지를 위해 신용 담보 등 재무적 조치를 강화하고, 최소 10년의 장기 서비스 계약 체결을 의무화
4. 외곽 지역 토지 매입 통지 의무 및 제재(제7조)
- 사후 통지: 도시계획구역 및 산업단지 관할 구역 밖의 토지를 매입한 대용량 부하 고객은 매입 후 60일 이내에 공공사업위원회, 관할 카운티 위원회, 인접 토지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
- 벌칙 규정: 통지 의무 위반 시 위반 일수 1일당 1,500달러의 과태료 부과
5. 집행 관할권 및 시행일(제5조~제9조)
- 오클라호마주 공공사업위원회가 이 법에 대한 규칙 제정권과 집행 전속 관할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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