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du 26 mai 2026 visant à garantir l'égal accès de tous à l'accompagnement et aux soins palliatifs
공포번호
JORF n°0122 du 27 mai 2026
내용
❍ 개요
- 이 법은 중증질환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돌봄 및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여 환자의 존엄성·자율성·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① 완화의료를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전인적 지원을 포함하는 ‘돌봄 및 완화의료’로 확대·재정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추진 분야·개선 목표·재정수단 등을 포함한 다년도 국가전략을 수립 ② 여러 지역에 가정과 병원 사이에 ‘돌봄 및 완화의료 시설’을 설치하여 임종기 환자를 지원, 또한, 재택 돌봄이 어려운 환자를 수용하고 그 가족 돌봄 제공자의 휴식을 위한 장소 제공 ③ 중증질환자 등이 의료진과 함께 의료·심리·사회적 지원을 포괄하는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전의사결정서와 연계하도록 규정
❍ 상세 내용
1. 돌봄 및 완화의료 정의, 다년도 국가전략 도입
- 완화의료(soins palliatifs)를 재정의하여 이를 새로운 개념인 ‘돌봄 및 완화의료(accompagnement et soins palliatifs)’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돌봄 및 완화의료란, 환자와 그 가족의 건강 상태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존엄성, 자율성, 삶의 질 및 안녕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임.
- 돌봄 및 완화의료를 위해 우선 추진 분야, 개선 목표 및 재정수단이 포함된 다년도 국가전략 도입.
2. 돌봄 및 완화의료 시설 설치
- 여러 지역에 돌봄 및 완화의료 시설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복지·의료시설(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민간기관 가능) 설치 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범 운영.
- 이 시설은 가정과 병원 사이에 위치하는 소규모 생활시설로서 건강 상태가 안정된 임종기 환자를 수용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재택 돌봄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며,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화의료 대상자를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
3.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
- 중증질환 진단, 만성질환 악화 또는 자율성이 상실되기 시작한 환자가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맞춤형 돌봄계획(plan personnalisé d’accompagnement)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이 계획은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료적·심리적·사회적 지원의 사전 준비, 조정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사망 이후의 지원까지 포괄함.
-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 대상자는 이 계획을 사전의사결정서에 첨부할 수 있음.
- 복수의 사전의사결정서가 존재하는 경우 형식과 관계없이 가장 최근에 작성된 문서가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키워드
돌봄 및 완화의료, 다년도 국가전략, 돌봄 및 완화의료 시설, 맞춤형 돌봄계획, 사전의사결정서
관련국내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출처
L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돌봄 및 완화료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5. 27.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2026. 6. 5.
원법령명
Loi du 26 mai 2026 visant à garantir l'égal accès de tous à l'accompagnement et aux soins palliatifs
공포번호
JORF n°0122 du 27 mai 2026
❍ 개요
- 이 법은 중증질환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돌봄 및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여 환자의 존엄성·자율성·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① 완화의료를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전인적 지원을 포함하는 ‘돌봄 및 완화의료’로 확대·재정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추진 분야·개선 목표·재정수단 등을 포함한 다년도 국가전략을 수립 ② 여러 지역에 가정과 병원 사이에 ‘돌봄 및 완화의료 시설’을 설치하여 임종기 환자를 지원, 또한, 재택 돌봄이 어려운 환자를 수용하고 그 가족 돌봄 제공자의 휴식을 위한 장소 제공 ③ 중증질환자 등이 의료진과 함께 의료·심리·사회적 지원을 포괄하는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전의사결정서와 연계하도록 규정
❍ 상세 내용
1. 돌봄 및 완화의료 정의, 다년도 국가전략 도입
- 완화의료(soins palliatifs)를 재정의하여 이를 새로운 개념인 ‘돌봄 및 완화의료(accompagnement et soins palliatifs)’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돌봄 및 완화의료란, 환자와 그 가족의 건강 상태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존엄성, 자율성, 삶의 질 및 안녕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임.
- 돌봄 및 완화의료를 위해 우선 추진 분야, 개선 목표 및 재정수단이 포함된 다년도 국가전략 도입.
2. 돌봄 및 완화의료 시설 설치
- 여러 지역에 돌봄 및 완화의료 시설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복지·의료시설(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민간기관 가능) 설치 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범 운영.
- 이 시설은 가정과 병원 사이에 위치하는 소규모 생활시설로서 건강 상태가 안정된 임종기 환자를 수용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재택 돌봄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며,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화의료 대상자를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
3.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
- 중증질환 진단, 만성질환 악화 또는 자율성이 상실되기 시작한 환자가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맞춤형 돌봄계획(plan personnalisé d’accompagnement)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이 계획은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료적·심리적·사회적 지원의 사전 준비, 조정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사망 이후의 지원까지 포괄함.
-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 대상자는 이 계획을 사전의사결정서에 첨부할 수 있음.
- 복수의 사전의사결정서가 존재하는 경우 형식과 관계없이 가장 최근에 작성된 문서가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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