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EU) 2024/30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24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4/3015
내용
❍ 개요
- 이 규정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EU 시장 출시·유통 및 수출을 금지하고 위반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킴으로써, 피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구제를 촉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존중과 지속가능한 무역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일부 조항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나머지 조항은 2027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됨.
❍ 주요 내용
① 강제노동 제품 판매 금지: 공급망 어느 단계에서든 강제노동이 사용된 제품의 EU 역내 출시·유통·수출을 금지하고, 위반 제품은 시장에서 철수·폐기함. ② 조사 절차 및 집행: 역내 사안은 회원국, 역외 사안은 EU 집행위원회가 조사·결정하며, 위반 시 제품 폐기와 함께 세관 단계에서 통관을 차단함. ③ 강제노동 위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 집행위원회가 지역·품목별 강제노동 위험을 담은 공개 DB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에 지침·가이드·지원 창구를 제공함. ④ 국제협력 및 거버넌스: 강제노동 제품 대응 EU 네트워크를 신설하여 회원국 간 집행 조율·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
❍ 상세 내용
① 강제노동 제품 판매 금지
- 이 규정은 제품의 채굴·수확·생산·제조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강제노동이 사용된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원산지·업종·국내외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됨.
- ‘강제노동’은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상 정의를 따르며, 국가가 강제하는 강제노동(ILO 제105호 협약 기준)도 포함됨.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판매 방식도 규제 대상에 포함됨.
② 조사 절차 및 집행
- 예비조사(30영업일 이내) 후 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면 정식 조사를 개시하며, 주무당국은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
- 위반이 확정된 제품은 시장 출시가 금지되고 유통 중인 물량은 철수되며, 부패성 제품은 자선·공익 목적 기부를 우선하되 불가능한 경우 폐기되고, 비부패성 제품은 재활용을 우선하되 불가능한 경우 폐기됨. 또한 EU의 전략적 공급망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반 제품의 한시적 보관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③ 강제노동 위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
- EU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14일까지 특정 지역·품목의 강제노동 위험을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국가별로 강제노동이 국가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경제 부문도 명시함.
-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회원국 관할당국은 중소기업 전담 연락창구를 지정하여 지원을 제공함.
④ 국제협력 및 거버넌스
- 강제노동제품 대응 EU 네트워크를 신설하여 회원국 관할당국 간 조사 조율·정보 공유·모범사례 확산을 담당하게 하며, EU집행위원회가 의장을 맡아 사무국을 운영함.
- EU집행위원회는 제3국 당국·국제기구·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강제노동 위험 정보와 금지 결정을 공유하고, 제3국의 강제노동 근절 역량 강화를 위한 동반 조치를 지원함.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키워드
강제노동, 강제노동 생산 제품 판매 금지, 강제노동 위험 데이터베이스, 공급망 실사, 국제노동기구(ILO)
관련국내법률
대외무역법, 근로기준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심소연
주요국 입법자료
유럽연합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EU 시장 판매 금지 규정
구분
법령
공포일
2024. 12. 12.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2026. 6. 5.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4/30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24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4/3015
❍ 개요
- 이 규정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EU 시장 출시·유통 및 수출을 금지하고 위반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킴으로써, 피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구제를 촉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존중과 지속가능한 무역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일부 조항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나머지 조항은 2027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됨.
❍ 주요 내용
① 강제노동 제품 판매 금지: 공급망 어느 단계에서든 강제노동이 사용된 제품의 EU 역내 출시·유통·수출을 금지하고, 위반 제품은 시장에서 철수·폐기함. ② 조사 절차 및 집행: 역내 사안은 회원국, 역외 사안은 EU 집행위원회가 조사·결정하며, 위반 시 제품 폐기와 함께 세관 단계에서 통관을 차단함. ③ 강제노동 위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 집행위원회가 지역·품목별 강제노동 위험을 담은 공개 DB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에 지침·가이드·지원 창구를 제공함. ④ 국제협력 및 거버넌스: 강제노동 제품 대응 EU 네트워크를 신설하여 회원국 간 집행 조율·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
❍ 상세 내용
① 강제노동 제품 판매 금지
- 이 규정은 제품의 채굴·수확·생산·제조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강제노동이 사용된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원산지·업종·국내외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됨.
- ‘강제노동’은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상 정의를 따르며, 국가가 강제하는 강제노동(ILO 제105호 협약 기준)도 포함됨.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판매 방식도 규제 대상에 포함됨.
② 조사 절차 및 집행
- 예비조사(30영업일 이내) 후 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면 정식 조사를 개시하며, 주무당국은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
- 위반이 확정된 제품은 시장 출시가 금지되고 유통 중인 물량은 철수되며, 부패성 제품은 자선·공익 목적 기부를 우선하되 불가능한 경우 폐기되고, 비부패성 제품은 재활용을 우선하되 불가능한 경우 폐기됨. 또한 EU의 전략적 공급망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반 제품의 한시적 보관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③ 강제노동 위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
- EU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14일까지 특정 지역·품목의 강제노동 위험을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국가별로 강제노동이 국가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경제 부문도 명시함.
-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회원국 관할당국은 중소기업 전담 연락창구를 지정하여 지원을 제공함.
④ 국제협력 및 거버넌스
- 강제노동제품 대응 EU 네트워크를 신설하여 회원국 관할당국 간 조사 조율·정보 공유·모범사례 확산을 담당하게 하며, EU집행위원회가 의장을 맡아 사무국을 운영함.
- EU집행위원회는 제3국 당국·국제기구·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강제노동 위험 정보와 금지 결정을 공유하고, 제3국의 강제노동 근절 역량 강화를 위한 동반 조치를 지원함.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