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tition and Consumer Amendment (Responding to Exceptional Circumstances) Act 2026
공포번호
Act No. 48 of 2026
내용
○ 개요
이 법은 「경쟁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을 개정하여, 국가비상사태 및 시장 혼란, 공급망 교란, 재난 등 예외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인정 및 적용면제의 법적 근거를 도입함. 이에 따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예외적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에 특정 법률위반행위를 사전에 인가하거나 법률적용을 면제할 수 있음.
○ 주요 내용
① 재무장관의 예외적 상황 선포 권한: 재무장관은 해당 상황이 호주 경제 및 소비자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을 통해 이를 선포할 수 있음 ② 사업자 신청에 따른 예외 인가: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특정 경쟁제한행위를 정식 심사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전 인가할 수 있음 ③ 위원회의 직권 일괄 면제: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사업자의 개별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특정 유형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률적용을 일괄 면제할 수 있음 ④ 연방의회의 위원회 결정 불승인 권한: 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위원회의 면제 결정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후 통제권을 가짐
○ 상세 내용
1. 재무장관의 예외적 상황 선포 권한
- 재무장관은 국가비상사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호주 경제 및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 비상 체계 가동을 위한 ‘예외적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을 법령으로 선포할 수 있음.
2. 사업자 신청에 따른 예외 인가
- 재무장관의 예외적 상황 선포 또는 「국가비상사태선포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기간에 경쟁소비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정식 심사 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하여 특정 경쟁제한행위를 일정 기간 사전 인가(authorisation)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미 승인한 인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3. 위원회의 직권 일괄 면제
- 위원회는 사업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예외적 상황 대응에 필요한 특정 유형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 「경쟁소비자법」 적용을 일정 기간 일괄 면제(class exemption)할 수 있음.
3. 연방의회의 위원회 결정 불승인
- 위원회의 일괄 면제 권한이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위원회가 내린 일괄 면제 결정을 심사하여 불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키워드
경쟁법 예외인정 및 적용면제, 재무장관의 예외적 상황 선포 권한, 사업자 신청에 따른 예외 인가, 위원회의 직권 일괄 면제, 연방의회의 결정 불승인
Competition and Consumer Amendment (Responding to Exceptional Circumstances) Act 2026
공포번호
Act No. 48 of 2026
○ 개요
이 법은 「경쟁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을 개정하여, 국가비상사태 및 시장 혼란, 공급망 교란, 재난 등 예외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인정 및 적용면제의 법적 근거를 도입함. 이에 따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예외적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에 특정 법률위반행위를 사전에 인가하거나 법률적용을 면제할 수 있음.
○ 주요 내용
① 재무장관의 예외적 상황 선포 권한: 재무장관은 해당 상황이 호주 경제 및 소비자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을 통해 이를 선포할 수 있음 ② 사업자 신청에 따른 예외 인가: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특정 경쟁제한행위를 정식 심사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전 인가할 수 있음 ③ 위원회의 직권 일괄 면제: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사업자의 개별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특정 유형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률적용을 일괄 면제할 수 있음 ④ 연방의회의 위원회 결정 불승인 권한: 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위원회의 면제 결정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후 통제권을 가짐
○ 상세 내용
1. 재무장관의 예외적 상황 선포 권한
- 재무장관은 국가비상사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호주 경제 및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 비상 체계 가동을 위한 ‘예외적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을 법령으로 선포할 수 있음.
2. 사업자 신청에 따른 예외 인가
- 재무장관의 예외적 상황 선포 또는 「국가비상사태선포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기간에 경쟁소비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정식 심사 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하여 특정 경쟁제한행위를 일정 기간 사전 인가(authorisation)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미 승인한 인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3. 위원회의 직권 일괄 면제
- 위원회는 사업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예외적 상황 대응에 필요한 특정 유형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 「경쟁소비자법」 적용을 일정 기간 일괄 면제(class exemption)할 수 있음.
3. 연방의회의 위원회 결정 불승인
- 위원회의 일괄 면제 권한이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위원회가 내린 일괄 면제 결정을 심사하여 불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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