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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예외적 상황 대응을 위한 경쟁소비자법 개정에 관한 법률(2026)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5. 26.
    •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 등록일
      2026. 6. 16.
원법령명
Competition and Consumer Amendment (Responding to Exceptional Circumstances) Act 2026
공포번호
Act No. 48 of 2026
○ 개요
이 법은 「경쟁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을 개정하여, 국가비상사태 및 시장 혼란, 공급망 교란, 재난 등 예외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인정 및 적용면제의 법적 근거를 도입함. 이에 따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예외적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에 특정 법률위반행위를 사전에 인가하거나 법률적용을 면제할 수 있음.

○ 주요 내용
① 재무장관의 예외적 상황 선포 권한: 재무장관은 해당 상황이 호주 경제 및 소비자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을 통해 이를 선포할 수 있음 ② 사업자 신청에 따른 예외 인가: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특정 경쟁제한행위를 정식 심사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전 인가할 수 있음 ③ 위원회의 직권 일괄 면제: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사업자의 개별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특정 유형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률적용을 일괄 면제할 수 있음 ④ 연방의회의 위원회 결정 불승인 권한: 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위원회의 면제 결정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후 통제권을 가짐

○ 상세 내용
1. 재무장관의 예외적 상황 선포 권한
- 재무장관은 국가비상사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호주 경제 및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 비상 체계 가동을 위한 ‘예외적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을 법령으로 선포할 수 있음.

2. 사업자 신청에 따른 예외 인가
- 재무장관의 예외적 상황 선포 또는 「국가비상사태선포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기간에 경쟁소비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정식 심사 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하여 특정 경쟁제한행위를 일정 기간 사전 인가(authorisation)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미 승인한 인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3. 위원회의 직권 일괄 면제
- 위원회는 사업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예외적 상황 대응에 필요한 특정 유형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 「경쟁소비자법」 적용을 일정 기간 일괄 면제(class exemption)할 수 있음.

3. 연방의회의 위원회 결정 불승인
- 위원회의 일괄 면제 권한이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위원회가 내린 일괄 면제 결정을 심사하여 불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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