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n° 2026-492 du 12 juin 2026 visant à améliorer la protection et l'accompagnement des parents d'enfants atteints d'un cancer, d'une maladie grave ou d'un handicap
공포번호
JORF n°0137 du 13 juin 2026
내용
❍ 개요
이 법은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를 돌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직장·주거지원 강화 및 ·의료·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① 암. 중대질병,·장애아동을 둔 부모에 대해 대출 상환 유예, 퇴직연금 조기 인출 허용 및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 ② 부모돌봄휴가 확대 및 휴가 사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 근로시간 조정 지원 등을 통해 암, 중대질병, ·장애아동 부모의 고용안정과 돌봄권을 강화 ③ 주거 및 병원 인근 숙박 지원, 장애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지급절차 간소화, 심리·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의료·복지 부담을 경감
❍ 상세 내용
1. 부모의 경제적 지원 강화
- 기존 대출 상환 일시 중단: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생활자금 대출 등의 상환을 일시 중단할 수 있음
- 연금 등 조기 인줄 허용: 개인 퇴직연금 적립금 등을 미리 인출할 수 있음
- 세제지원 확대: 가사서비스 세액공제 혜택 부여
2. 부모의 고용 보호 및 휴가권 강화
- 해고제한: 부모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복귀 후 10주 동안 해고할 수 없음
- 유급휴가 확대: 자녀의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 진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 부모돌봄휴가 신청 절차 간소화: 휴가 사용 전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15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단축
3. 주고 및 병원 인근 숙박 지원
- 주거지원 확대: 자녀의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주거연대기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비의료 숙박시설 이용가능: 집에서 먼 병원에 입원한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비의료 숙박시설(병원헤서 운영)을 이용할 수 있음
4. 의료행정 절차 간소화
- 신속한 장애아동수당 지급: 10개 도에서 1년간 시범 실시
- 장애인 주차증 발급 간소화: 주차증 신청 뒤 2개월 동안 답변받지 못할 경우 도 의회 의장이 직접 발급
- 부모돌봄수당 재심사 완화: 심사 간격을 최대 14개월까지 연장
- 이혼, 별거 부모의 공동 수급 허용(공포 후 18개월 후 시행)
5. 의료비 부담 경감
- 심리상담 횟수 제한 폐지: 기존 연간 12회 제한 폐지
- 재활 및 치료 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 심리검사 비용 지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키워드
중대질병 아동 지원, 가족돌봄휴가 확대, 부모 고용보호, 의료비 부담 경감, 행정절차 간소화
관련국내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출처
프랑스 법령 사이트
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보호 및 지원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6. 13.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2026. 6. 18.
원법령명
LOI n° 2026-492 du 12 juin 2026 visant à améliorer la protection et l'accompagnement des parents d'enfants atteints d'un cancer, d'une maladie grave ou d'un handicap
공포번호
JORF n°0137 du 13 juin 2026
❍ 개요
이 법은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를 돌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직장·주거지원 강화 및 ·의료·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① 암. 중대질병,·장애아동을 둔 부모에 대해 대출 상환 유예, 퇴직연금 조기 인출 허용 및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 ② 부모돌봄휴가 확대 및 휴가 사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 근로시간 조정 지원 등을 통해 암, 중대질병, ·장애아동 부모의 고용안정과 돌봄권을 강화 ③ 주거 및 병원 인근 숙박 지원, 장애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지급절차 간소화, 심리·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의료·복지 부담을 경감
❍ 상세 내용
1. 부모의 경제적 지원 강화
- 기존 대출 상환 일시 중단: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생활자금 대출 등의 상환을 일시 중단할 수 있음
- 연금 등 조기 인줄 허용: 개인 퇴직연금 적립금 등을 미리 인출할 수 있음
- 세제지원 확대: 가사서비스 세액공제 혜택 부여
2. 부모의 고용 보호 및 휴가권 강화
- 해고제한: 부모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복귀 후 10주 동안 해고할 수 없음
- 유급휴가 확대: 자녀의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 진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 부모돌봄휴가 신청 절차 간소화: 휴가 사용 전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15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단축
3. 주고 및 병원 인근 숙박 지원
- 주거지원 확대: 자녀의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주거연대기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비의료 숙박시설 이용가능: 집에서 먼 병원에 입원한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비의료 숙박시설(병원헤서 운영)을 이용할 수 있음
4. 의료행정 절차 간소화
- 신속한 장애아동수당 지급: 10개 도에서 1년간 시범 실시
- 장애인 주차증 발급 간소화: 주차증 신청 뒤 2개월 동안 답변받지 못할 경우 도 의회 의장이 직접 발급
- 부모돌봄수당 재심사 완화: 심사 간격을 최대 14개월까지 연장
- 이혼, 별거 부모의 공동 수급 허용(공포 후 18개월 후 시행)
5. 의료비 부담 경감
- 심리상담 횟수 제한 폐지: 기존 연간 12회 제한 폐지
- 재활 및 치료 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 심리검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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