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은 민간기업과 대학의 우주개발 참여 확대, 기술혁신의 진전 등에 따라 시험발사, 제어기능이 없는 인공물체의 발사 등 새로운 형태의 우주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됨. 인공위성 발사 허가 범위의 확대, 우주로켓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및 손해배상제도 정비, 그리고 우주공간 오염방지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인정하는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
구체적인 내용 ① 법률 명칭을 「우주로켓의 발사 및 특정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궤도 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인공위성' 개념을 도입, ② 인공위성 발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발사 허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 ③ 인공위성의 탑재나 분리를 수반하지 않는 우주로켓 발사를 허가대상으로 포함하고 발사수행자를 손해배상제도의 대상자로 추가, ④ 인공물체를 우주로켓에 탑재하는 경우 우주공간 오염방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답재위탁자를 손해배상제도에 추가함.
○ 법률 명칭 변경
- 법률 명칭을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위성을 탑재하기 않는 로켓에 대한 국가 허가 규정 마련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우주로켓의 발사 및 특정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인공위성을 탑재하지 않는 로켓도 국가가 허가하는 체제로 전환
- 현행 법률은 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발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시험용 로켓의 단독 우주 발사도 대상으로 함.
○ 로켓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 대상 확대
- 기업은 안심하고 우주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공위성을 탑재하지 않는 발사라도 우주로 발사되는 로켓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우주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체에 대한 규정 정비
- 우주 장례 캡슐 등 우주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인공물체에 대해서 동법이 적용되도록 함.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키워드
인공위성, 특정인공위성, 우주공간, 인공물체, 오염방지기준
관련국내법률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조경희
출처
일본 관보(인터넷판) (http://kanpou.npb.go.jp)
주요국 입법자료
일본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6. 17.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일
2026. 6. 23.
원법령명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39
본 법은 민간기업과 대학의 우주개발 참여 확대, 기술혁신의 진전 등에 따라 시험발사, 제어기능이 없는 인공물체의 발사 등 새로운 형태의 우주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됨. 인공위성 발사 허가 범위의 확대, 우주로켓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및 손해배상제도 정비, 그리고 우주공간 오염방지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인정하는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
구체적인 내용 ① 법률 명칭을 「우주로켓의 발사 및 특정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궤도 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인공위성' 개념을 도입, ② 인공위성 발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발사 허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 ③ 인공위성의 탑재나 분리를 수반하지 않는 우주로켓 발사를 허가대상으로 포함하고 발사수행자를 손해배상제도의 대상자로 추가, ④ 인공물체를 우주로켓에 탑재하는 경우 우주공간 오염방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답재위탁자를 손해배상제도에 추가함.
○ 법률 명칭 변경
- 법률 명칭을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위성을 탑재하기 않는 로켓에 대한 국가 허가 규정 마련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우주로켓의 발사 및 특정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인공위성을 탑재하지 않는 로켓도 국가가 허가하는 체제로 전환
- 현행 법률은 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발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시험용 로켓의 단독 우주 발사도 대상으로 함.
○ 로켓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 대상 확대
- 기업은 안심하고 우주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공위성을 탑재하지 않는 발사라도 우주로 발사되는 로켓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우주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체에 대한 규정 정비
- 우주 장례 캡슐 등 우주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인공물체에 대해서 동법이 적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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