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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공공부문 종사자의 주거보장 개선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6. 30.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6. 7. 3.
원법령명
LOI n° 2026-553 du 29 juin 2026 visant à améliorer l'accès au logement des travailleurs des services publics
공포번호
JORF n°0151 du 30 juin 2026
❍ 개요
이 법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①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사 이용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 제도 개선 ② 특정주택을 미리 확보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배정하는 재고 주택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시설 부지에 주택을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계획 규정의 예외 적용 허용 ③ 공공기관 보유 주택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의료기관이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여 공공병원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

❍ 상세 내용

1.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관사 제공 대상을 민간 공무원과 군 공무원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근로자까지 확대함.
- 직무종료에 따른 관사 퇴거절차 개선, 장애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속 거주하거나 퇴거기한을 연장.
- 공공부문 고용주의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권을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함.

2. 공공임대주택 배정 및 공급체계 개선
- 특정주택을 미리 확보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배정하는 재고 주택을 사법기관, 세관기관 및 일부 공공교통 부문 종사자까지 확대함.
- 공공시설 부지에 주택을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계획 규정의 예외 적용 허용.

3. 공공기관 보유 주택의 효율적 관리
-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택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관리 업무의 외부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
- 공공의료기관이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여 공공병원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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