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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일본 지역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6. 10.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6. 7. 4.
원법령명
地域公共交通の活性化及び再生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35
본 법은 운전자를 포함한 운송인력 부족으로 지역 버스노선의 감편·폐지가 진행되는 한편,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과 학교·병원 등 생활기반시설의 통폐합으로 원거리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법률임. 자동차 지역여객운송서비스 재구축사업을 신설하는 등 지역 교통체계를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대중교통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인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버스·택시·공공형 공유교통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지역여객운송서비스 재구축사업’을 신설, ②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이용자 운송서비스로 학교·병원·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이 운영하는 셔틀서비스를 포함, ③ 해상운송 편의확보사업을 신설하여 선박검사 등에 따른 운항 중단이나 감편 시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운항이나 선박 임차로 운항을 유지, ④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단체의 활동 촉진을 위해 지역대중교통계획의 제한권 부여

○ 자동차 지역여객운송서비스 재구축사업 신설
- 버스·택시·공공형 공유교통 등 지역의 다양한 운송자원을 활용하여 ‘교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 지역여객운송서비스 재구축사업을 신설함. 지방자치단체가 중개역할을 수행하고,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차량제공자 및 시설송영서비스 제공자 등의 협력을 연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기초자치단체 교통 협력자로 시설이용자용 운송서비스제공자를 추가
-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야 할 지역관계자로 학교·병원·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이 운영하는 셔틀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함.
○ 해상운송 편의확보사업 신설
- 선박검사 등에 따른 운항 중단이나 감편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상운송 편의확보사업을 신설하여 대체 운항을 실시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선박을 임차하여 운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연계단체에게 지역대중교통계획의 제안권 부여
- 교통 분야 외의 기업·단체(연계단체)도 지역 교통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고 지방자치단체·교통사업자·주민 간의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연계단체의 법정협의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대중교통계획에 대한 제안권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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