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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미국전역투자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5. 19.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6. 7. 7.
원법령명
Investing in All of America Act of 2025
공포번호
PL 119-92
○ 개요
본 법은 「중소기업투자법」을 개정하여 농촌·저소득 지역, 첨단 기술, 소규모 제조업으로의 민간 투자를 유도함. 이를 위해 특정 분야 투자액을 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는 유인책을 도입하고 민간 자본 요건을 재정비함으로써,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외부 차입을 제한하는 정부 레버리지 규제 체계를 개편함
○ 주요 내용
① 농촌·저소득 지역, 핵심 기술, 소규모 제조업 투자액을 대출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 총액은 민간 자본의 50% 또는 1억 2,500만 달러 중 적은 금액을 상한으로 함 ②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본 차입 배수를 300%에서 200%로 낮추는 대신, 정기 이자를 지급하는 우량 투자회사와 계열사 그룹의 대출 상한액을 조건별로 차등 상향함 ③ 대학 기금 등을 정당한 민간 자본으로 인정해 투자를 확대하는 반면,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정부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 승인용 자본 산정에서 전면 제외함

① 특정 분야 투자액의 레버리지(정부 대출) 산정 제외
- 중소기업투자회사(SBIC)가 농촌·저소득 지역 소기업, 첨단 핵심 기술 기업, 소규모 제조업체에 투자하면 해당 금액을 정부 대출 한도 계산에서 제외해 추가 투자 여력을 부여함.
- 다만 특정 분야로의 위험 집중을 막고자 제외 혜택 총액은 해당 투자회사가 보유한 민간 자본의 50% 또는 1억 2,500만 달러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함.
② 기본 차입 배수 하향 및 대출 상한 차등화
- 부실 위험을 방지하고자 정부 보증 대출 한도 배수를 민간 자본의 300%에서 200%로 낮추어 자산 건전성 기준을 강화함.
- 대신 정기적인 이자 지급 여부에 따라 대출 상한액을 차등화하여, 분기·반기별 이자를 지급하는 우량 투자회사는 최대 2억 5,000만 달러, 공동 지배 계열사 그룹은 최대 4억 7,500만 달러까지 상한을 확대 인정함.
③ 민간 자본 출처 재정비 및 공공 재원 배제
- 대학의 재단 기금, 장기 운용 기부금, 신탁 자금을 정당한 민간 자본으로 명확히 인정하여 거대 기관 자금이 중소기업 벤처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힘.
- 반면 자금 출처 왜곡과 중복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연방, 주, 지방 정부나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조달한 모든 자금은 정부 대출 승인을 위한 민간 자본 산정에서 전면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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