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주요국 입법자료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공공조달 절차 가속화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5. 18.
    •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등록일
      2026. 7. 7.
원법령명
Gesetz zur Beschleunigung der Vergabe öffentlicher Aufträge
공포번호
BGBl. 2026 I Nr. 137
❍ 개요 - 이 법은 공공조달 절차를 신속화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쟁제한방지법」(GWB)을 비롯한 공공조달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한 것임. 특히 중소기업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인프라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입찰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적 절차를 확대하는 등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도록 함.

❍ 주요 내용

① 인프라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분할발주 예외 확대 및 통합발주 허용
② 입찰참가자의 자기확인서(Eigenerklärung) 활용 확대 및 직접계약 가능 금액 상향 등 행정 부담 완화
※ 자기확인서(Eigenerklärung): 입찰 참가자가 법령상 참가요건을 충족함을 스스로 확인하여 제출하는 서류로, 원칙적으로 이를 통해 적격성을 증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③ 공공조달 심사절차의 전자화 및 영상심리 도입 등 디지털 절차 확대
④ 경쟁등록제도 정비와 중소기업 참여 기반 확대를 통한 공공조달 제도의 효율성 강화
※ 경쟁등록제도(Wettbewerbsregister):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의 담합·부패 등 법 위반 정보를 등록·관리하여 발주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 심사에 활용하는 제도

❍ 상세 내용

1. 공공조달 절차 간소화 및 분할발주 예외 확대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인 분할발주(Losgrundsatz)를 법률상 원칙으로 명시하면서도, 인프라 및 교통시설 사업 등에서는 경제적·기술적 이유뿐 아니라 일정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통합발주를 허용하도록 함. 이를 통해 대규모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함.

2. 행정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참여 지원
입찰 참가자의 적격성은 원칙적으로 자기확인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증빙을 요구하도록 함. 또한 직접계약 가능 금액을 5만 유로로 상향하는 등 공공조달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도록 함.

3. 공공조달 절차의 디지털화
조달심사기관의 서면절차 외에 전자적 문서 제출, 전자적 사건관리 및 화상심리를 도입하고, 전자적 기록열람을 확대하는 등 공공조달 분쟁해결 절차의 디지털화를 확대하도록 함.

4. 공공조달 제도의 정책기능 강화
경쟁등록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조달 제도의 효율성과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