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법은 일리노이주 법률로서, 교원평가 과정에서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을 인공지능(AI)이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법(School Code)」을 개정함.
○ 주요 내용
① 교원평가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수치 점수 또는 질적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행위 금지②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교원평가 업무에 AI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③ AI는 자료 정리, 문서 작성 등 행정적·보조적 업무에만 활용 ④ 교원이 AI를 활용하여 평가자료를 작성한 경우 사용한 AI의 명칭과 활용 목적을 평가자에게 공개
○ 상세 내용
1. 교원평가에서 AI의 직접 활용 금지
- 평가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교원의 평가항목에 대한 수치 점수(numerical score) 또는 질적 평가등급(qualitative rating)을 부여할 수 없음.
- "우수(excellent)", "적정(proficient)", "개선 필요(needs improvement)", "불만족(unsatisfactory)" 등 최종 평가등급 역시 AI가 결정할 수 없음.
2. 전문적 판단의 인간성 보장
- 교원평가에서 전문적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요구되는 모든 업무는 평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이를 통해 AI가 교원의 성과를 자동으로 평가하거나 최종 판단을 대신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3. 행정적 업무에 대한 AI 활용 허용
- 일정한 범위에서는 AI 활용을 허용함.
- 평가자료의 정리, 일정 관리, 문서 작성 지원 등 평가자의 행정적 업무를 보조하는 목적의 AI 활용은 가능하도록 규정함.
4. 교원의 AI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 교원이 전문성 입증자료(evidence of professional practice)를 작성하면서 AI를 활용한 경우 평가자에게 사용한 AI의 명칭과 구체적인 활용 목적을 공개하도록 함.
- 다만 교원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AI 활용은 허용됨.
○ 개요
이 법은 일리노이주 법률로서, 교원평가 과정에서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을 인공지능(AI)이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법(School Code)」을 개정함.
○ 주요 내용
① 교원평가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수치 점수 또는 질적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행위 금지②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교원평가 업무에 AI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③ AI는 자료 정리, 문서 작성 등 행정적·보조적 업무에만 활용 ④ 교원이 AI를 활용하여 평가자료를 작성한 경우 사용한 AI의 명칭과 활용 목적을 평가자에게 공개
○ 상세 내용
1. 교원평가에서 AI의 직접 활용 금지
- 평가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교원의 평가항목에 대한 수치 점수(numerical score) 또는 질적 평가등급(qualitative rating)을 부여할 수 없음.
- "우수(excellent)", "적정(proficient)", "개선 필요(needs improvement)", "불만족(unsatisfactory)" 등 최종 평가등급 역시 AI가 결정할 수 없음.
2. 전문적 판단의 인간성 보장
- 교원평가에서 전문적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요구되는 모든 업무는 평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이를 통해 AI가 교원의 성과를 자동으로 평가하거나 최종 판단을 대신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3. 행정적 업무에 대한 AI 활용 허용
- 일정한 범위에서는 AI 활용을 허용함.
- 평가자료의 정리, 일정 관리, 문서 작성 지원 등 평가자의 행정적 업무를 보조하는 목적의 AI 활용은 가능하도록 규정함.
4. 교원의 AI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 교원이 전문성 입증자료(evidence of professional practice)를 작성하면서 AI를 활용한 경우 평가자에게 사용한 AI의 명칭과 구체적인 활용 목적을 공개하도록 함.
- 다만 교원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AI 활용은 허용됨.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