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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일본 태양전지 폐기물의 재자원화 등 촉진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6. 5.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6. 7. 16.
원법령명
太陽電池廃棄物の再資源化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
공포번호
33
본 법은 태양전지 폐기물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여 태양전지의 폐기를 억제하고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됨.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에 대한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대량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의 배출계획 신고의무, 정부의 관련 지도·권고·명령 권한, 태양전지 폐기물 재자원화 사업 지원 등을 규정함.

구체적인 내용 ① 태양전지 폐기물의 폐기 억제와 재자원화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수립, ②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에 대한 이행기준 마련과 대량 배출자의 배출계획 신고의무 부과, ③ 비용 효율적인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자원화 사업계획 인증제도의 도입, ④ 태양전지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대한 친환경 배려 태양전지의 제조 및 판매와 함유물질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등을 정함

○ 태양전지 폐기물의 폐기 억제 및 재자원화 관련 기본방침 수립
- 주무장관(환경대신과 경제산업대신)은 태양전지 폐기 억제와 폐기물 재자원화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방침을 수립함.

○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 관리
- 주무장관은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가 폐기 억제 및 재자원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량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에게 폐기계획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내용이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자원화 사업 인증제도의 도입
- 비용 효율적인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태양전지 폐기물 재자원화 사업계획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폐기물처리법상 사업허가 및 보관기준에 대한 특례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제조·수입업자의 책임 강화
- 태양전지 제조·수입업자에게 친환경 설계가 적용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촉진하고, 함유물질 정보 제공 등 재자원화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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