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차량 데이터 수집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전송·저장하는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고, 2030년식 이후 자동차에 차량 내 개인정보 보호 설정 기능을 제공하도록 함. 소비자가 차량에서 수집·공유 정보의 범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판매·맞춤형 광고를 거부하며, 차량에 저장된 일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
구체적 내용 ① 유타주에서 판매·임대되는 자동차의 제조업자 중 차량 데이터 수집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 ② 2030년식 이후 자동차에 개인정보 수집·공유 범주 확인, 개인정보 판매·맞춤형 광고 목적의 처리 거부 및 직접 입력·연결기기 제공 정보의 삭제 기능 설치 ③ 개인정보 보호 설정 기능을 모든 운전자가 차량 내에서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선택한 설정은 변경 전까지 유지 ④ 법원의 삭제명령 또는 적법한 보호명령이 제출되면 5영업일 이내에 모든 개인정보 삭제 ⑤ 제품개선·차량안전·운행·법령준수 등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일부 개인정보 처리의무 면제 및 자동차관리국의 권리 안내 의무 규정
1. 자동차 제조업자에 대한 법 적용
유타주에서 판매·임대되는 자동차를 제조하고, 차량 데이터 수집시스템으로 소비자 또는 탑승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전송·저장하는 제조업자를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함.
자동차 제조업자는 일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연간 매출액·개인정보 처리량 요건과 별도로 법의 적용을 받음.
2. 차량 내 개인정보 보호 기능
자동차 제조업자는 2030년식 이후 자동차에 개인정보 수집 범주와 공유 대상인 제3자의 범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판매·맞춤형 광고 목적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소비자는 차량에 직접 입력하거나 연결기기를 통해 제공한 정보 중 차량 내부에 저장되어 차량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기능을 기술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차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접근성
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차량 화면·제어판 등 차량 내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운전자가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소비자가 선택한 설정은 다시 변경할 때까지 유지됨.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기능 제공은 가능하지만, 소비자에게 이를 유일한 권리 행사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4. 법원 명령 등에 따른 정보 삭제
제조업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명하는 법원 명령이나 적법하게 발급된 보호명령 사본이 첨부된 요청을 받은 경우, 5영업일 이내에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함.
이는 소비자가 차량 내에서 행사하는 일반적인 삭제권보다 범위가 넓음. 일반적인 삭제는 직접 입력하거나 연결기기로 제공한 차량 저장정보에 한정됨.
5. 개인정보 처리의무 면제와 권리 안내
제품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내부적인 제품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3-61-302조의 동의 관련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차량안전, 엔진·배터리·변속기 등 운행기능 또는 법령 준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에도 제13-61-302조를 적용하지 않음. 차량에서 일시적으로 처리되고 외부로 전송되거나 필요 이상 저장되지 않는 정보도 동일함.
유타주 자동차관리국은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키워드
자동차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차량 데이터 수집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거부권, 차량 내 개인정보 보호 기능
관련국내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서지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자동차 데이터 보호에 관한 개정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3. 19.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록일
2026. 7. 23.
원법령명
Amendments to Motor Vehicle Data Privacy
공포번호
H.B. 357
이 법은 차량 데이터 수집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전송·저장하는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고, 2030년식 이후 자동차에 차량 내 개인정보 보호 설정 기능을 제공하도록 함. 소비자가 차량에서 수집·공유 정보의 범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판매·맞춤형 광고를 거부하며, 차량에 저장된 일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
구체적 내용 ① 유타주에서 판매·임대되는 자동차의 제조업자 중 차량 데이터 수집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 ② 2030년식 이후 자동차에 개인정보 수집·공유 범주 확인, 개인정보 판매·맞춤형 광고 목적의 처리 거부 및 직접 입력·연결기기 제공 정보의 삭제 기능 설치 ③ 개인정보 보호 설정 기능을 모든 운전자가 차량 내에서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선택한 설정은 변경 전까지 유지 ④ 법원의 삭제명령 또는 적법한 보호명령이 제출되면 5영업일 이내에 모든 개인정보 삭제 ⑤ 제품개선·차량안전·운행·법령준수 등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일부 개인정보 처리의무 면제 및 자동차관리국의 권리 안내 의무 규정
1. 자동차 제조업자에 대한 법 적용
유타주에서 판매·임대되는 자동차를 제조하고, 차량 데이터 수집시스템으로 소비자 또는 탑승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전송·저장하는 제조업자를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함.
자동차 제조업자는 일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연간 매출액·개인정보 처리량 요건과 별도로 법의 적용을 받음.
2. 차량 내 개인정보 보호 기능
자동차 제조업자는 2030년식 이후 자동차에 개인정보 수집 범주와 공유 대상인 제3자의 범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판매·맞춤형 광고 목적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소비자는 차량에 직접 입력하거나 연결기기를 통해 제공한 정보 중 차량 내부에 저장되어 차량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기능을 기술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차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접근성
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차량 화면·제어판 등 차량 내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운전자가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소비자가 선택한 설정은 다시 변경할 때까지 유지됨.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기능 제공은 가능하지만, 소비자에게 이를 유일한 권리 행사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4. 법원 명령 등에 따른 정보 삭제
제조업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명하는 법원 명령이나 적법하게 발급된 보호명령 사본이 첨부된 요청을 받은 경우, 5영업일 이내에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함.
이는 소비자가 차량 내에서 행사하는 일반적인 삭제권보다 범위가 넓음. 일반적인 삭제는 직접 입력하거나 연결기기로 제공한 차량 저장정보에 한정됨.
5. 개인정보 처리의무 면제와 권리 안내
제품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내부적인 제품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3-61-302조의 동의 관련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차량안전, 엔진·배터리·변속기 등 운행기능 또는 법령 준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에도 제13-61-302조를 적용하지 않음. 차량에서 일시적으로 처리되고 외부로 전송되거나 필요 이상 저장되지 않는 정보도 동일함.
유타주 자동차관리국은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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