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ct to Create a Stewardship Program for Electronic Smoking Devices and Related Products
공포번호
2026 Me. Legis. Serv. Ch. 769 (L.D. 1519)
내용
❍ 개요
- 이 법은 메인주 폐기물관리법전(메인주법 제38편 제13장)을 개정하여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Stewardship program for electronic smoking devices) 조항을 신설함. 전자담배기기 내 리튬이온배터리 등의 안전 폐기 등을 위하여 전자담배기기 생산자는 폐기대상 전자담배기기의 수거·운송·재사용·재활용·폐기에 대한 관리계획, 수거 시스템, 관련 인센티브을 포함하는 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
❍ 구체적 내용
- ①메인주 내에서 전자담배기기를 판매하는 생산자는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관리계획(수거시스템 유형, 폐기 운송법, 기기 재사용·분해·재활용법 등)을 관계당국에 제출, ②생산자는 폐기대상 전자담배기기의 수거시스템, 수거장소 관계자 교육 및 인센티브제 등을 시행, ③생산자는 연례보고서 관계당국에 제출
-
❍ 상세 내용
- 메인주 법률 제38편(용수및항해) 제13장(폐기물관리) 제1618조( ME ST T. 38 § 1618)를 신설함.
- 정의
· “전자담배기기”(Electronic smoking device)란 전자담배, 전자시가, 전자파이프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흡입한 사람에게 분무·기화 물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를 의미함.
·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Electronic smoking device stewardship program)이란 ‘더 이상 원치않는 폐기대상 전자담배기기’(unwanted electronic smoking devices, 이하 ‘폐기대상 전자담배’)의 수거·운송·재사용·재활용·폐기를 위해 메인주법 제38편 제1618조에 따라 설치된 프로그램을 의미함.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
· 메인주 내 전자담배기기를 판매하는 생산자(전자담배기기브랜드 소유자 등)는,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 또는 관리조직(생산자 설립 법인 등)을 통해, 생산자가 판매한 전자담배기기의 사용수명 종료 시 폐기대상 전자담배기기를 관리하는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프로그램은 도시 및 농촌 지역 주민 모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적절한 ‘폐기대상 전자담배 수거시스템’(collection system for unwanted electronic smoking devices)을 포함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학교, 소매업체 등이 수거장소(collection location)로서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수거장소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함
· 프로그램은 개인이 수거장소에 반납한 전자담배기기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 관리계획 제출
· 전자담배기기 생산자는 2027년 11월 1일까지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 또는 관리조직을 통해 관계당국에 관리계획(stewardship plan)을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함. 관리계획에는 프로그램 참여 생산자 및 관리조직 등에 대한 신원 및 연락처, 수거시스템 유형, 폐기시설명, 최종 폐기까지의 안전한 운송법, 폐기대상 전자담배기기의 재사용·분해·재활용법, 폐기대상 전자담배기기 양의 측정 방법, 성과평가방법 등을 포함함
· 관리계획이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메인주 내 모든 소매업체는 수거장소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
·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에 수거장소로 참여한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음
· 관리계획이 승인 된 후 180일 이내에 생산자는 관리계획을 이행하도록 함
-전자담배기기 무단 폐기 금지
· 제38편 제1618조에 따라 생산자가 승인된 관리계획을 시행한 날부터는, 누구든지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에 따르지 않고 전자담배기기를 폐기할 수 없음
- 연례 보고서
승인된 관리계획을 시행한 해의 익년도 3월 1일까지 생산자는 전년도 프로그램 보고서(수거된 폐기 전자담배기기양, 프로그램 성과평가 등)를 관계당국에 제출하도록 함.
An Act to Create a Stewardship Program for Electronic Smoking Devices and Related Products
공포번호
2026 Me. Legis. Serv. Ch. 769 (L.D. 1519)
❍ 개요
- 이 법은 메인주 폐기물관리법전(메인주법 제38편 제13장)을 개정하여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Stewardship program for electronic smoking devices) 조항을 신설함. 전자담배기기 내 리튬이온배터리 등의 안전 폐기 등을 위하여 전자담배기기 생산자는 폐기대상 전자담배기기의 수거·운송·재사용·재활용·폐기에 대한 관리계획, 수거 시스템, 관련 인센티브을 포함하는 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
❍ 구체적 내용
- ①메인주 내에서 전자담배기기를 판매하는 생산자는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관리계획(수거시스템 유형, 폐기 운송법, 기기 재사용·분해·재활용법 등)을 관계당국에 제출, ②생산자는 폐기대상 전자담배기기의 수거시스템, 수거장소 관계자 교육 및 인센티브제 등을 시행, ③생산자는 연례보고서 관계당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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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메인주 법률 제38편(용수및항해) 제13장(폐기물관리) 제1618조( ME ST T. 38 § 1618)를 신설함.
- 정의
· “전자담배기기”(Electronic smoking device)란 전자담배, 전자시가, 전자파이프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흡입한 사람에게 분무·기화 물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를 의미함.
·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Electronic smoking device stewardship program)이란 ‘더 이상 원치않는 폐기대상 전자담배기기’(unwanted electronic smoking devices, 이하 ‘폐기대상 전자담배’)의 수거·운송·재사용·재활용·폐기를 위해 메인주법 제38편 제1618조에 따라 설치된 프로그램을 의미함.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
· 메인주 내 전자담배기기를 판매하는 생산자(전자담배기기브랜드 소유자 등)는,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 또는 관리조직(생산자 설립 법인 등)을 통해, 생산자가 판매한 전자담배기기의 사용수명 종료 시 폐기대상 전자담배기기를 관리하는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프로그램은 도시 및 농촌 지역 주민 모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적절한 ‘폐기대상 전자담배 수거시스템’(collection system for unwanted electronic smoking devices)을 포함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학교, 소매업체 등이 수거장소(collection location)로서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수거장소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함
· 프로그램은 개인이 수거장소에 반납한 전자담배기기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 관리계획 제출
· 전자담배기기 생산자는 2027년 11월 1일까지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 또는 관리조직을 통해 관계당국에 관리계획(stewardship plan)을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함. 관리계획에는 프로그램 참여 생산자 및 관리조직 등에 대한 신원 및 연락처, 수거시스템 유형, 폐기시설명, 최종 폐기까지의 안전한 운송법, 폐기대상 전자담배기기의 재사용·분해·재활용법, 폐기대상 전자담배기기 양의 측정 방법, 성과평가방법 등을 포함함
· 관리계획이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메인주 내 모든 소매업체는 수거장소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
·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에 수거장소로 참여한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음
· 관리계획이 승인 된 후 180일 이내에 생산자는 관리계획을 이행하도록 함
-전자담배기기 무단 폐기 금지
· 제38편 제1618조에 따라 생산자가 승인된 관리계획을 시행한 날부터는, 누구든지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에 따르지 않고 전자담배기기를 폐기할 수 없음
- 연례 보고서
승인된 관리계획을 시행한 해의 익년도 3월 1일까지 생산자는 전년도 프로그램 보고서(수거된 폐기 전자담배기기양, 프로그램 성과평가 등)를 관계당국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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