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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유럽연합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에 관한 규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6. 22.
    •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등록일
      2026. 7. 31.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6/139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26 on applying a generalised scheme of tariff preferences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78/2012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1395
❍ 개요
- 이 규정은 기존의 EU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sed scheme of tariff preferences, GSP)를 재정비한 것으로, 국제규범 준수를 조건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에 더 큰 관세 혜택을 주되 빈곤퇴치·지속가능발전과 EU 산업보호,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준수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설계됨.

❍ 주요 내용
① GSP 체계 및 적용 대상 개편: 표준 GSP, 지속가능발전과 양호한 지배구조를 위한 특별인센티브약정(GSP+), 최빈개발도상국 대상 무관세 특혜(EBA)의 3단 체계는 유지하되, 고소득·중상위소득국 및 FTA 등 별도 특혜시장접근을 이미 보유한 국가는 표준 GSP 대상에서 제외
② 관세특혜: 표준 GSP는 비민감품목 면제·민감품목 인하, GSP+는 대상품목 전면 면제, EBA는 무기류 제외 전 품목 면제
③ 지속가능발전·인권 조건 부과 및 미충족 시 특혜의 일시적 철회: GSP+는 인권·노동·환경·지배구조 관련 협약의 비준·이행을 조건으로 하며, 불이행 시 모든 특혜 일시적 철회
④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시장교란 방지 제도: 수입 급증에 따른 EU 산업 피해 우려 시 조사 후 관세 재도입, 쌀은 특혜 관세 자동 정지 후 관세할당 적용

❍ 상세 내용
① GSP 체계 및 적용 대상 개편
-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표준 GSP(standard GSP), 지속가능발전과 양호한 지배구조(good governance)를 위한 특별인센티브약정(GSP+), 최빈개발도상국 대상 무관세 특혜(EBA)의 3단 체계로 구성됨.
-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국(high-income country) 또는 중상위소득국(upper-middle-income country)으로 3년 연속 분류된 국가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별도 특혜시장접근을 이미 보유한 국가는 표준 GSP 대상에서 제외하되, 최빈개발도상국에는 이러한 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② 관세특혜
- 표준 GSP 수혜국의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전면 면제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종가세(상품 가격 기준 관세)를 3.5%(섬유류는 20%) 인하하고 종량세(상품의 물리적 단위 기준 관세)는 30% 인하함.
- GSP+ 수혜국에 대해서는 대상품목의 종가세를 전면 면제하고, EBA 수혜국에 대해서는 무기류를 제외한 전체 품목의 관세를 전면 면제함.

③ 지속가능발전·인권 조건 부과 및 미충족 시 특혜의 일시적 철회
- GSP+는 인권·노동권·기후 및 환경보호·지배구조에 관한 국제협약(부속서 VI)의 비준과 효과적 이행을 조건으로 하며, 3년 주기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에 정기 보고함.
- 관련 협약의 중대하고 체계적인 위반, 강제노동·아동노동을 통한 상품 수출, 자국민 재입국 의무에 대한 비협조 등이 확인되는 경우 표준 GSP·GSP+·EBA 모든 유형의 특혜에 대해 일시적 철회를 할 수 있음.

④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 및 시장교란 방지 제도
-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역내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를 거쳐 해당 품목에 대해 정상 공동관세를 전부 또는 일부 재도입할 수 있음.
- 특히, 쌀 관련 품목의 수입량이 국가별 기준 물량을 45% 이상 초과하는 경우 즉시 특혜를 정지하고 다음 연도에 관세할당을 적용하는 자동 메커니즘을 도입하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감시제도를 운영함.

※ 표준 GSP와 GSP+는 2036년 12월 31일에 적용이 종료되나, 최빈개발도상국 대상 무관세 특혜(Everything But Arms, 'EBA')는 이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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