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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약국서비스 발전을 위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7. 1.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6. 7. 31.
원법령명
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r Apothekenversorgung
공포번호
BGBl. 2026 I Nr. 195
❍ 개요 - 이 법은「사회법전 제5권 - 법정 건강보험」(Sozialgesetzbuch Fünftes Buch –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SGB V)과 「약국법」(Apothekengesetz)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 간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를 통해 취약지역의 의약품 공급체계와 건강보험상 약국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사회법전 제5권」 개정을 통한 약국의 예방·상담 기능 확대 및 건강보험상 약국서비스 강화
② 「약국법」 개정을 통한 약사의 전문업무 확대 및 약국 운영제도 개선
③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조제 및 건강보험 관련 제도 개선
④ 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 약국 기능 강화

❍ 상세 내용

1. 「사회법전 제5권」 개정을 통한 약국의 예방·상담 기능 확대 및 건강보험상 약국서비스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약국에서 제공하는 전문 약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만성질환 위험평가, 복약관리, 금연상담, 예방접종 등 예방 중심 서비스를 강화함. 또한 약국서비스의 표준화와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정비하여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확대함.

2. 「약국법」 개정을 통한 약사의 전문업무 확대 및 약국 운영제도 개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약사가 진단 목적의 정맥채혈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점약국(Zweigapotheke)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약국 운영을 가능하게 함. 또한 약국 운영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3.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조제 및 건강보험 관련 제도 개선
의약품 품절 등에 대응하여 대체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조제·정산 절차와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기반을 강화함.

4. 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 약국 기능 강화
분점약국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역의 약국 기능을 강화하여 취약지역의 의약품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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