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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인프라 사업 신속화를 위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7. 28.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6. 8. 4.
원법령명
Infrastruktur-Zukunftsgesetz
공포번호
BGBl. 2026 I Nr. 224
❍ 개요
- 이 법은 철도·도로·수로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철도법」, 「연방도로법」, 「연방수로법」, 「행정절차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한 것임. 계획확정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적 행정절차를 확대하는 한편, 주요 인프라 사업을 압도적인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소송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일반철도법」, 「연방도로법」 및 「연방수로법」 개정을 통한 계획확정·계획승인 절차의 간소화와 일부 사업의 절차 면제
② 주요 철도·도로·수로 사업을 압도적인 공공의 이익 및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일정한 유럽 교통망 사업의 승인절차에 4년의 처리기간 설정
③ 「행정절차법」 및 「온라인접근법」 개정을 통한 전자적 계획서 제출, 인터넷 공고, 관계기관 협의 및 공동 행정포털 구축 등 절차의 디지털화
④ 철도·도로 등 인프라 사업에 관한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효력 제한, 주장·증거 제출기간 설정 및 최종 승인 전 준비·부분공사의 허용

❍ 상세 내용

1. 계획확정 및 계획승인 절차의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없는 경우 기존 철도노선의 전철화·디지털화, 승강장 신설·개량, 방음벽과 신호·안전설비 설치 등 일정한 철도시설 사업은 사전 계획확정 또는 계획승인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철도·도로·수로 사업의 계획확정 절차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인프라 사업의 공공성 강화 및 처리기간 설정
연방 철도망의 확장·신설·대체 건설과 일정한 연방도로·연방수로 사업을 압도적인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관련 이익형량에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함. 또한 유럽연합이 지정한 국경 간 연결구간과 유럽 교통회랑에 속하면서 총사업비가 3억 유로를 초과하는 일정한 사업은 계획확정 또는 계획승인 절차를 4년 이내에 마치도록 함.

3. 계획확정 절차의 디지털화 및 프로젝트 관리 지원
「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법령에 따른 공고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계획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행정포털의 근거를 마련함. 연방과 주는 관련 행정포털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동 행정포털로 연계하도록 함. 또한 행정기관이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외부 전문가를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정하여 절차 관리, 기한 점검, 의견 정리 및 결정문 준비 등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음.

4. 조기 사업착수 및 소송에 따른 지연 방지
계획확정 또는 계획승인 절차가 개시된 사업에 공공의 이익이 있고 관계인의 권익이 보호되는 경우, 최종 결정 전에 준비공사나 일부 공사를 허용하는 임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철도·도로 등 일정한 사업의 계획확정 결정이나 계획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원고는 소 제기 후 10주 이내에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도록 함. 또한 단순한 예산 미확보를 법정 즉시집행의 정지 사유로 삼을 수 없도록 하여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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