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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디지털사기죄 신설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6. 4.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6. 8. 9.
원법령명
An Act Establishing The Crime Of Digital Defrauding
❍ 개요
- 이 법은 코네티컷주 형법(절도·강도 및 관련 범죄) 제53a-119조를 개정하여 디지털사기죄(Digital defrauding)를 신설함. 디지털사기란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의도로 식별가능한 자의 디지털 위조 모사물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자가 해당 시각적 표현물이나 음성 녹음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을 의미한.

❍ 구체적 내용
- ①디지털사기죄의 정의, ②배포 및 디지털 위조 모사물(식별 가능한 사람의 동의받지 않은 시각적 표현물이나 음성 녹음물 또는 관련 생성물) 등 디지털사기죄 구성요건을 규정, ③디지털 위조 모사물임을 고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는 등 항변 사유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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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코네티컷 법률 제53a편(형법) 제952장 제9부 제53a-119조를 개정함.

- 디지털사기죄란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힐 의도로, 디지털로 위조한 모사물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자가 시각적 표현물이나 오디오 녹음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말함.

- "유포"란 판매, 제출, 대여, 거래, 우편발송, 배달, 이전, 전송, 출판, 배포, 유통, 제시, 전시, 광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디지털 위조 모사물(Digitally forged likeness)"이란 사람의 사진, 필름, 비디오테이프 또는 기타 시각적 표현물이거나 음성 녹음물로서, ①카메라나 오디오레코더로 전적으로 녹음된 것이 아니거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전부·부분이 생성된 것이며, ②식별 가능한 사람의 이미지 또는 음성의 실제적 묘사라고 합리적 사람이 믿을만한 것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없게 묘사되고 ③이미지 또는 음성이 묘사된 자의 동의없이 제작된 것을 의미함

-해당 형사절차 시 피고인이 디지털 위조 모사물을 보거나 듣는 사람에게 해당 시각적 표현물 또는 음성 녹음물은 디지털 위조 모사물이라는 것을 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적극적 항변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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