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n° 2026-381 du 19 mai 2026 visant à soutenir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ans la prévention et la gestion des inondations
공포번호
JORF n°0117 du 20 mai 2026
내용
❍ 개요
이 법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유지·관리 작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하천 유지·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홍수 복구 및 재발 방지 공사에 긴급절차를 적용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신속화 ② 홍수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 수립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③ 지방자치단체가 저비용으로 제방 등 홍수방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④ 지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원 인력풀을 작성하여 피해 또는 홍수위험이 높은 시에 기술·행정지원을 제공
❍ 상세 내용
1. 긴급절차 적범위 확대
- 공사를 시작할 때 통상 요구되는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긴급절차 적용범위를 홓수발생 후 필요한 복구공사와 추가적인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까지 확대
2.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 수립
- 홍수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 수립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의 허가절차와 사업시행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 국가의 인증을 받은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에 포함된 사업은 중대한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됨
3. 공익지역권 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가 제방 등 홍수방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지역권을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지역권에 따라 시행되는 공사의 공익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됨
4. 홍수 발생 이후 지원 강화
- 홍수피해를 입은 시에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지원 인력풀 작성
- 도지사가 도에 지정된 국가의 자연재해 피해관리·보상 전담자에게 홍수 피해를 입은 시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음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키워드
홍수 예방, 지방자치단체, 하천 관리,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 기술지원 인력풀
관련국내법률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출처
L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홍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5. 19.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록일
2026. 8. 14.
원법령명
LOI n° 2026-381 du 19 mai 2026 visant à soutenir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ans la prévention et la gestion des inondations
공포번호
JORF n°0117 du 20 mai 2026
❍ 개요
이 법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유지·관리 작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하천 유지·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홍수 복구 및 재발 방지 공사에 긴급절차를 적용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신속화 ② 홍수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 수립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③ 지방자치단체가 저비용으로 제방 등 홍수방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④ 지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원 인력풀을 작성하여 피해 또는 홍수위험이 높은 시에 기술·행정지원을 제공
❍ 상세 내용
1. 긴급절차 적범위 확대
- 공사를 시작할 때 통상 요구되는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긴급절차 적용범위를 홓수발생 후 필요한 복구공사와 추가적인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까지 확대
2.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 수립
- 홍수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 수립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의 허가절차와 사업시행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 국가의 인증을 받은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에 포함된 사업은 중대한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됨
3. 공익지역권 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가 제방 등 홍수방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지역권을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지역권에 따라 시행되는 공사의 공익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됨
4. 홍수 발생 이후 지원 강화
- 홍수피해를 입은 시에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지원 인력풀 작성
- 도지사가 도에 지정된 국가의 자연재해 피해관리·보상 전담자에게 홍수 피해를 입은 시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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