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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프랑스 홍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5. 19.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6. 8. 14.
원법령명
LOI n° 2026-381 du 19 mai 2026 visant à soutenir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ans la prévention et la gestion des inondations
공포번호
JORF n°0117 du 20 mai 2026
❍ 개요
이 법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유지·관리 작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하천 유지·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홍수 복구 및 재발 방지 공사에 긴급절차를 적용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신속화 ② 홍수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 수립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③ 지방자치단체가 저비용으로 제방 등 홍수방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④ 지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원 인력풀을 작성하여 피해 또는 홍수위험이 높은 시에 기술·행정지원을 제공

❍ 상세 내용

1. 긴급절차 적범위 확대
- 공사를 시작할 때 통상 요구되는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긴급절차 적용범위를 홓수발생 후 필요한 복구공사와 추가적인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까지 확대

2.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 수립
- 홍수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 수립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의 허가절차와 사업시행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 국가의 인증을 받은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에 포함된 사업은 중대한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됨

3. 공익지역권 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가 제방 등 홍수방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지역권을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지역권에 따라 시행되는 공사의 공익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됨

4. 홍수 발생 이후 지원 강화
- 홍수피해를 입은 시에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지원 인력풀 작성
- 도지사가 도에 지정된 국가의 자연재해 피해관리·보상 전담자에게 홍수 피해를 입은 시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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