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Beschleunigung der Anerkennungsverfahren ausländischer Berufsqualifikationen in Heilberufen
공포번호
BGBl. 2026 I Nr. 225
내용
❍ 개요 - 이 법은 외국에서 취득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자격의 인정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기 위하여 「연방의사법」, 「연방약사법」, 「치과의료행위법」 및 「조산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임. 특히 제3국에서 취득한 전문자격의 인정방식을 개선하여 자격인정에 소요되는 행정부담과 처리기간을 줄이도록 함.
❍ 주요 내용
① 제3국에서 취득한 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전문자격에 대하여 서류에 의한 동등성 심사를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지식시험을 원칙적인 인정방식으로 도입하여 자격인정 절차 간소화
② 「연방의사법」, 「연방약사법」 및 「치과의료행위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전문자격 보유자에게 해당 직역의 일부 업무에 한정한 부분적 직업활동 허용
③ 외국 전문자격 인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신청 여부 및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 강화
④ 「조산사법」 개정을 통한 외국 전문자격 인정절차 개선과 해외에서 실시한 실습의 인정 및 디지털 교육방식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상세 내용
1. 제3국 전문자격 인정절차의 간소화
제3국에서 의사·치과의사·약사 등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신청자의 경우 외국 교육과정과 독일 교육과정의 동등성을 서류를 통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 대신 지식시험(Kenntnisprüfung)을 원칙적인 인정방식으로 도입함. 다만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서류에 의한 동등성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 가능성을 유지함. 이를 통해 외국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등 광범위한 서류를 확보·번역하여 제출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데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도록 함. 연방정부는 이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600만 유로의 행정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2. 부분적 직업활동 허가제도 도입
「유럽연합 전문자격 인정 지침」(Directive 2005/36/EC) 제4f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전문자격 보유자가 의사·치과의사·약사 직역의 전체 업무가 아닌 특정 업무에 한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부분적 직업활동(partieller Berufszugang)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에 따라 해당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용된 범위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독일의 의사·치과의사·약사라는 직업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관계기관 간 정보교환 및 인정절차의 효율화
외국 전문자격 인정 신청자가 다른 주(州) 등에서 이미 면허 또는 직업활동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관계기관이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함. 또한 주가 정보교환을 위하여 하나의 주 또는 공동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신청 확인과 관계기관 간 정보교환을 효율화함.
4. 조산사 전문자격 인정 및 교육제도 개선
「조산사법」을 개정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조산사 전문자격의 인정절차를 정비하고, 해외에서 실시한 실습을 독일의 조산사 교육과정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이론·실습 교육과정의 설계에서 디지털 교육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여 외국 전문인력의 자격인정과 조산사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확대함
Gesetz zur Beschleunigung der Anerkennungsverfahren ausländischer Berufsqualifikationen in Heilberufen
공포번호
BGBl. 2026 I Nr. 225
❍ 개요 - 이 법은 외국에서 취득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자격의 인정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기 위하여 「연방의사법」, 「연방약사법」, 「치과의료행위법」 및 「조산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임. 특히 제3국에서 취득한 전문자격의 인정방식을 개선하여 자격인정에 소요되는 행정부담과 처리기간을 줄이도록 함.
❍ 주요 내용
① 제3국에서 취득한 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전문자격에 대하여 서류에 의한 동등성 심사를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지식시험을 원칙적인 인정방식으로 도입하여 자격인정 절차 간소화
② 「연방의사법」, 「연방약사법」 및 「치과의료행위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전문자격 보유자에게 해당 직역의 일부 업무에 한정한 부분적 직업활동 허용
③ 외국 전문자격 인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신청 여부 및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 강화
④ 「조산사법」 개정을 통한 외국 전문자격 인정절차 개선과 해외에서 실시한 실습의 인정 및 디지털 교육방식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상세 내용
1. 제3국 전문자격 인정절차의 간소화
제3국에서 의사·치과의사·약사 등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신청자의 경우 외국 교육과정과 독일 교육과정의 동등성을 서류를 통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 대신 지식시험(Kenntnisprüfung)을 원칙적인 인정방식으로 도입함. 다만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서류에 의한 동등성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 가능성을 유지함. 이를 통해 외국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등 광범위한 서류를 확보·번역하여 제출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데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도록 함. 연방정부는 이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600만 유로의 행정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2. 부분적 직업활동 허가제도 도입
「유럽연합 전문자격 인정 지침」(Directive 2005/36/EC) 제4f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전문자격 보유자가 의사·치과의사·약사 직역의 전체 업무가 아닌 특정 업무에 한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부분적 직업활동(partieller Berufszugang)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에 따라 해당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용된 범위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독일의 의사·치과의사·약사라는 직업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관계기관 간 정보교환 및 인정절차의 효율화
외국 전문자격 인정 신청자가 다른 주(州) 등에서 이미 면허 또는 직업활동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관계기관이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함. 또한 주가 정보교환을 위하여 하나의 주 또는 공동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신청 확인과 관계기관 간 정보교환을 효율화함.
4. 조산사 전문자격 인정 및 교육제도 개선
「조산사법」을 개정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조산사 전문자격의 인정절차를 정비하고, 해외에서 실시한 실습을 독일의 조산사 교육과정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이론·실습 교육과정의 설계에서 디지털 교육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여 외국 전문인력의 자격인정과 조산사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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