Änderung des Niederlassungs- und Aufenthaltsgesetzes und des Ausländerbeschäftigungsgesetzes
공포번호
BGBLA_2026_I_81
내용
<개요>
오스트리아는 비EU 시민을 위한 회원국 내 거주 및 취업 통합허가를 간소화하고, 제3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평등대우에 관한 권리를 규율한 "단일허가에 대한 단일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EU 2024/1233(기본지침)"의 이행을 위해 정착거주법(NAG)와 외국인고용법(AuslBG)을 개정하는 일괄개정입법을 마련하였음.
<주요내용>
① EU의 기본지침을 이행하는 것이 목적이며, 취업자를 위한 거주 허가 신청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 취업 허가 발급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② 정착거주법(NAG)은 EU의 기본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90일의 결정기간을 규정하는 규칙을 도입하고, 예외적이고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③ 통합 비자 소지자는 고용주를 변경하여 체류 목적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용주 변경 의사를 통보한 후 45일 이내에 신청한 다른 체류 목적에 해당하는 활동을 임시로 시작할 수 있음. ④ 실업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통합 비자가 취소되지 않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상세내용>
1. "가족 통합" 거주 허가를 받은 모든 가족 구성원은 거주 허가 신청과 동시에 특정 고용주에게 취업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 허가와 거주 허가가 통합된 형태로 발급됨.
2. 정착거주 법(NAG) 은 주로 용어상의 사소한 조정을 통해 EU의 망명 및 이주에 관한 글로벌 협약 의 조항과 일치하도록 함.
3. 해당 조항에 따라 회원국이 해외에 거주하는 난민 가족 구성원에게 재결합하는 가족 구성원과 동일한 망명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키워드
외국인고용, EU지침, 비자, 취업, 가족통합
관련국내법률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안성경
주요국 입법자료
오스트리아
정착거주법과 외국인고용법의 개정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8. 6.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2026. 8. 19.
원법령명
Änderung des Niederlassungs- und Aufenthaltsgesetzes und des Ausländerbeschäftigungsgesetzes
공포번호
BGBLA_2026_I_81
<개요>
오스트리아는 비EU 시민을 위한 회원국 내 거주 및 취업 통합허가를 간소화하고, 제3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평등대우에 관한 권리를 규율한 "단일허가에 대한 단일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EU 2024/1233(기본지침)"의 이행을 위해 정착거주법(NAG)와 외국인고용법(AuslBG)을 개정하는 일괄개정입법을 마련하였음.
<주요내용>
① EU의 기본지침을 이행하는 것이 목적이며, 취업자를 위한 거주 허가 신청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 취업 허가 발급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② 정착거주법(NAG)은 EU의 기본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90일의 결정기간을 규정하는 규칙을 도입하고, 예외적이고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③ 통합 비자 소지자는 고용주를 변경하여 체류 목적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용주 변경 의사를 통보한 후 45일 이내에 신청한 다른 체류 목적에 해당하는 활동을 임시로 시작할 수 있음. ④ 실업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통합 비자가 취소되지 않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상세내용>
1. "가족 통합" 거주 허가를 받은 모든 가족 구성원은 거주 허가 신청과 동시에 특정 고용주에게 취업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 허가와 거주 허가가 통합된 형태로 발급됨.
2. 정착거주 법(NAG) 은 주로 용어상의 사소한 조정을 통해 EU의 망명 및 이주에 관한 글로벌 협약 의 조항과 일치하도록 함.
3. 해당 조항에 따라 회원국이 해외에 거주하는 난민 가족 구성원에게 재결합하는 가족 구성원과 동일한 망명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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