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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오스트리아 정착거주법과 외국인고용법의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8. 6.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6. 8. 19.
원법령명
Änderung des Niederlassungs- und Aufenthaltsgesetzes und des Ausländerbeschäftigungsgesetzes
공포번호
BGBLA_2026_I_81
<개요>
오스트리아는 비EU 시민을 위한 회원국 내 거주 및 취업 통합허가를 간소화하고, 제3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평등대우에 관한 권리를 규율한 "단일허가에 대한 단일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EU 2024/1233(기본지침)"의 이행을 위해 정착거주법(NAG)와 외국인고용법(AuslBG)을 개정하는 일괄개정입법을 마련하였음.

<주요내용>
① EU의 기본지침을 이행하는 것이 목적이며, 취업자를 위한 거주 허가 신청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 취업 허가 발급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② 정착거주법(NAG)은 EU의 기본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90일의 결정기간을 규정하는 규칙을 도입하고, 예외적이고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③ 통합 비자 소지자는 고용주를 변경하여 체류 목적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용주 변경 의사를 통보한 후 45일 이내에 신청한 다른 체류 목적에 해당하는 활동을 임시로 시작할 수 있음. ④ 실업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통합 비자가 취소되지 않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상세내용>
1. "가족 통합" 거주 허가를 받은 모든 가족 구성원은 거주 허가 신청과 동시에 특정 고용주에게 취업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 허가와 거주 허가가 통합된 형태로 발급됨.
2. 정착거주 법(NAG) 은 주로 용어상의 사소한 조정을 통해 EU의 망명 및 이주에 관한 글로벌 협약 의 조항과 일치하도록 함.
3. 해당 조항에 따라 회원국이 해외에 거주하는 난민 가족 구성원에게 재결합하는 가족 구성원과 동일한 망명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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