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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유럽연합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실직이 임박한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에 관한 규정(EU) 2021/691을 개정하는 규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5. 20.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6. 8. 28.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6/113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26 amending Regulation (EU) 2021/691 as regards support for workers affected by imminent job displacement in enterprises undergoing restructuring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6/1139
❍ 개요
- 이 규정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기업에서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실직이 임박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을 통해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직업 전환용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① 지원 대상 확대: EGF 지원 대상에 구조조정 중인 기업 및 그 직접공급업체·하류생산업체의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까지 포함 ② 신청 절차 신설: 기업이 회원국에 지원 신청을 요청하면, 회원국이 사전점검 후 15영업일 내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50영업일 내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 ③ 지원 내용 및 이행 기간: 재교육 등 능동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원하고 수당·창업보조금은 제외하며, 기업은 재정지원 결정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함 ④ 예산 배분 및 상한 설정: EGF 연간 한도의 최소 40%를 기존 실직 근로자용으로 유보하고,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 지원은 회원국의 기업당 연간 400만 유로를 상한으로 함

※ 유럽세계화조정기금(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EGF): 세계화·기술·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실직 근로자·자영업자 및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를 지원하는 EU의 긴급대응 기금으로, EU와 회원국이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임.

❍ 상세 내용

① 지원 대상 확대
-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와 그 직접공급업체·하류생산업체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계약 종료 후에도 지원 대상 지위를 유지함

② 신청 절차 신설
- 기업이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 관련 서면통지를 한 날로부터 14주 내 회원국에 EGF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면, 회원국이 사전점검을 거쳐 15영업일 내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EU집행위원회는 50영업일 내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

③ 지원 내용 및 이행 기간
- 재교육·직업전환·상담·멘토링 등 능동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원하고 단기근로수당·창업보조금은 제외하며, 신청기업이 국가분담금을 부담하되 직접공급업체·하류생산업체로부터 비례적으로 분담받을 수 있음
- 회원국의 신청 접수·심사 등 행정처리 비용은 EU가 100% 부담함
- 재정지원 결정일로부터 최대 24개월 이내에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함.

④ 예산 배분 및 상한 설정
- EGF 연간 한도의 최소 40%를 기존 실직 근로자·자영업자 용으로 유보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미사용된 금액은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 지원은 기업·회원국·회계연도 조합당 400만 유로를 지원 상한으로 함(이는 “동일 기업 + 동일 회원국 + 동일 회계연도”라는 하나의 조합당 400만 유로라는 뜻임.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별개의 400만 유로 상한이 새로 적용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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