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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불공정 거래관행 방지를 위한 경쟁소비자법 개정법(2026)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7. 6.
    •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 등록일
      2026. 8. 28.
원법령명
Competition and Consumer Amendment (Unfair Trading Practices) Act 2026
공포번호
Act No. 64 of 2026
○ 개요
이 법은 「경쟁소비자법 2010」(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을 개정하여 기존 소비자보호 규제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응하고,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됨.

○ 주요 내용
① 중요정보 은폐, 소비자 권리행사 방해,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선택 유도·방해 등 소비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 금지 ② 기본가격 표시 시 거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과 기본가격 포함 여부 등의 표시의무 신설 ③ 정기구독계약 체결 전 지급의무·계약기간·갱신·해지방법 등의 정보제공의무 및 간명한 해지절차 도입 ④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상 금전제재 등 호주소비자법상 집행·제재수단 적용

○ 상세 내용
※ 이 법은 2026년 7월 6일 재가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1. 불공정 거래관행의 금지
- 호주소비자법 제2장에 제2부의4(Part 2-4)를 신설하고, 제28B조에서 소비자를 조작하거나 소비자의 의사결정 환경을 불합리하게 왜곡하여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금지함.
-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중요정보의 미공개·불명확한 제공,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환경 조성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s)도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2. 단계적 가격제시의 규제
- 호주소비자법 제3-1부 제48A조를 신설하여, 개인·가정용 재화·용역의 기본가격 표시 시 거래기반 비용(transaction-based charge)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과 기본가격 포함 여부 등을 기본가격과 가까운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 거래기반 비용은 거래별로 지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선택비용·결제할증료·배송비 및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수수료 등은 제외됨. 이를 통해 결제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제시하는 단계적 가격제시(drip pricing)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3. 정기구독계약의 보호
- 호주소비자법 제3-1부에 제4A절(Division 4A, 제48B조 이하)을 신설하여 계속공급계약과 무료·할인기간 종료 후 유료 또는 더 높은 요율로 전환되는 계약 등에 대해 계약기간·지급의무·갱신·해지방법 등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함.
- 해지방법은 쉽게 찾을 수 있고 간명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 온라인 해지방법도 제공하여야 함. 다만 공공 유틸리티 공급계약, 부동산 임대차, 처방 의료제품 공급계약 및 일정한 보육·교육서비스 계약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4. 집행 및 제재
- 위반행위에는 호주소비자법상 민사상 금전제재 등 관련 집행·구제수단이 적용되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조사·집행함.
- 불공정 거래관행 금지 위반 시 최고 금전제재액은 개인 250만 호주달러, 법인은 5,000만 호주달러, 위반이익의 3배 또는 일정한 경우 조정매출액의 30% 중 가장 큰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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