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untes Gesetz zur Änderung von Vorschriften im Steuerberatungsrecht sowie im Steuerrecht
공포번호
BGBl. 2026 I Nr. 197
내용
❍ 개요 - 이 법은 세무상담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전문직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무상담법」, 「조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임.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상담범위를 확대하고 부수적·무상 세무상담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한편, 세무사의 추가 상담사무소 운영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세법을 정비함.
❍ 주요 내용
①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세무상담 범위를 확대하고,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상담소를 2곳에서 3곳으로 확대
② 다른 직업·업무에 부수되는 세무상담과 무상 세무상담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자격자의 지도 아래 세법 클리닉(Tax Law Clinic)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 세무사의 추가 상담사무소에 별도의 세무사를 책임자로 두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하고, 세무대리 관련 위임정보의 전자적 처리절차를 정비
④ 영업세 최저 부과율을 인상하고, 부동산취득세에서 동일한 거래에 대한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 관련 세법 정비
❍ 상세 내용
1.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상담범위 확대
❍ 「세무상담법」을 개정하여 근로소득세지원협회(Lohnsteuerhilfeverein)가 근로소득자 등의 회원에게 세무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종전에는 회원이 임대·임차 등 근로소득 외의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 일정한 금액한도 내에서만 상담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금액한도를 폐지함. 다만 농림업·영업·자영업 소득을 얻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담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한 사람이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상담소의 수를 종전 2곳에서 최대 3곳으로 확대함. 연방재무부는 이러한 상담범위 확대에 따라 약 3만 5,500명의 납세자가 추가로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2. 부수적·무상 세무상담의 허용범위 확대
❍ 다른 직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그 직업·업무에 부수되는 세무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허용근거를 마련함. 부수적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의 내용·범위 및 본래 업무와의 실질적 관련성과 본래 업무에 필요한 세법지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에너지컨설턴트가 본래의 에너지 상담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함께 상담할 수 있음.
❍ 또한 대가를 받지 않는 세무상담의 허용범위를 확대함.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무상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상담을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자, 법관자격 보유자, 세무사시험 합격자 또는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등이 직접 상담하거나 그 지도 아래 상담하도록 함. 이에 따라 대학 또는 대학 주변에서 학생이 일정한 자격자의 지도 아래 무상으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세법 클리닉(Tax Law Clinic)도 운영할 수 있게 됨.
3. 세무전문직의 운영요건 및 전자절차 개선
❍ 세무사가 추가 상담사무소(weitere Beratungsstelle)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마다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인을 책임자로 두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하고, 세무사가 직업상 의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가 상담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이와 함께 「조세기본법」상 전자적 위임정보 처리절차를 정비하여, 근로소득세지원협회가 세무절차에 관한 위임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감독기관이 자동화된 절차를 통해 해당 협회의 세무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그 위임관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세무대리 관련 행정부담을 줄이고 전자적 업무처리를 확대함.
4. 영업세 및 부동산취득세 제도 정비
❍ 「영업세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영업세의 최저 부과율(Mindesthebesatz)을 200퍼센트에서 280퍼센트로 인상하고, 이를 2027년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함. 이는 낮은 영업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기업이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주소지만 이전하는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한 것임.
❍ 「부동산취득세법」을 개정하여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지분거래에서 계약체결(Signing)과 실제 지분이전(Closing)의 시점이 다른 경우 동일한 경제적 거래에 부동산취득세가 중복하여 부과되는 문제를 방지하도록 함. 또한 부동산취득세법상 관계인의 신고기간을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로 정비함.
Neuntes Gesetz zur Änderung von Vorschriften im Steuerberatungsrecht sowie im Steuerrecht
공포번호
BGBl. 2026 I Nr. 197
❍ 개요 - 이 법은 세무상담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전문직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무상담법」, 「조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임.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상담범위를 확대하고 부수적·무상 세무상담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한편, 세무사의 추가 상담사무소 운영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세법을 정비함.
❍ 주요 내용
①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세무상담 범위를 확대하고,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상담소를 2곳에서 3곳으로 확대
② 다른 직업·업무에 부수되는 세무상담과 무상 세무상담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자격자의 지도 아래 세법 클리닉(Tax Law Clinic)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 세무사의 추가 상담사무소에 별도의 세무사를 책임자로 두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하고, 세무대리 관련 위임정보의 전자적 처리절차를 정비
④ 영업세 최저 부과율을 인상하고, 부동산취득세에서 동일한 거래에 대한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 관련 세법 정비
❍ 상세 내용
1.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상담범위 확대
❍ 「세무상담법」을 개정하여 근로소득세지원협회(Lohnsteuerhilfeverein)가 근로소득자 등의 회원에게 세무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종전에는 회원이 임대·임차 등 근로소득 외의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 일정한 금액한도 내에서만 상담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금액한도를 폐지함. 다만 농림업·영업·자영업 소득을 얻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담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한 사람이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상담소의 수를 종전 2곳에서 최대 3곳으로 확대함. 연방재무부는 이러한 상담범위 확대에 따라 약 3만 5,500명의 납세자가 추가로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2. 부수적·무상 세무상담의 허용범위 확대
❍ 다른 직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그 직업·업무에 부수되는 세무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허용근거를 마련함. 부수적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의 내용·범위 및 본래 업무와의 실질적 관련성과 본래 업무에 필요한 세법지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에너지컨설턴트가 본래의 에너지 상담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함께 상담할 수 있음.
❍ 또한 대가를 받지 않는 세무상담의 허용범위를 확대함.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무상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상담을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자, 법관자격 보유자, 세무사시험 합격자 또는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등이 직접 상담하거나 그 지도 아래 상담하도록 함. 이에 따라 대학 또는 대학 주변에서 학생이 일정한 자격자의 지도 아래 무상으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세법 클리닉(Tax Law Clinic)도 운영할 수 있게 됨.
3. 세무전문직의 운영요건 및 전자절차 개선
❍ 세무사가 추가 상담사무소(weitere Beratungsstelle)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마다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인을 책임자로 두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하고, 세무사가 직업상 의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가 상담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이와 함께 「조세기본법」상 전자적 위임정보 처리절차를 정비하여, 근로소득세지원협회가 세무절차에 관한 위임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감독기관이 자동화된 절차를 통해 해당 협회의 세무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그 위임관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세무대리 관련 행정부담을 줄이고 전자적 업무처리를 확대함.
4. 영업세 및 부동산취득세 제도 정비
❍ 「영업세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영업세의 최저 부과율(Mindesthebesatz)을 200퍼센트에서 280퍼센트로 인상하고, 이를 2027년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함. 이는 낮은 영업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기업이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주소지만 이전하는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한 것임.
❍ 「부동산취득세법」을 개정하여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지분거래에서 계약체결(Signing)과 실제 지분이전(Closing)의 시점이 다른 경우 동일한 경제적 거래에 부동산취득세가 중복하여 부과되는 문제를 방지하도록 함. 또한 부동산취득세법상 관계인의 신고기간을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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